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전4034 선고일 2009-12-23 조세심판원

[요지]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되므로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 OO우체국장이 발급한 등기우편물 접수증 등에 의하여 아래 <표>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 O) 처분청은 위 <표> 1, 2번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2006.9.2.)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 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표> 3, 4번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2007.4.8.)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의 납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의 대상이 된 OOOOOOOOOOOOO(주)의 주식(지분 59%)과는 무관하며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재산적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등기로 발송(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한 이 건 납부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등기우편물 접수증에는 청구인의 우편물이 2006.8.23. 및 2007.3.29. 등기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동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년 3월, 2년 7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