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조심-2009-전-4013 선고일 2010.03.16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 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vv동 0000에서 “주주나라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서서@@로 DD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0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 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96,5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주나라주유소” 사업운영 중 알고 지내던 정00에게 2004년 5월 2억원을 빌려 주고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000 소재 정00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2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이 정00과 이00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정00에서 이00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었고, 이00은 또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조00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2005년 8월말경 조00이 구속되어 이00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거래처의 유류 처분권리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현금 5천만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주나라주유소에 쟁점거래처 소유의 경유(1억 5천만원 상당)를 공급하게 하여, 청구인은 위 채권에 대하여 이00으로부터 2005.9.8.경 현금 5천만원과 2005.9.22.에서 9.26.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1억 5천만원 상당의 경유(14만리터)를 경기 92사2000호 화물차로 공급받았다. 조00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받을 수 있었던 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이 건 경유 거래는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주식회사 00에너지의 지점법인이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00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 조치되었으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혐의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기존 채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보면 경유 대금이 모두 현금결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유류를 운송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자이며 자료상 실행위자로 김00이 확인되어 고발되었는 바, 조00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00과 조00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반차량으로 주장하는 경기 92사2000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00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00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00으로 송송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수증은 발행자 등 주요 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다른 불명확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k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0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유류 매입대금을 이00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00과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00을 채무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해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날짜 이전인 2005.9.2.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건 주주나라주유소 매입원장과 쟁점거래처 매출원장을 보면 경유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결제처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대금(쟁점금액)을 채권액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며, 또한 유류 매입대금 지출증빙과 운반관련 자료 등 달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000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 채무자 정00, 근저당권자 박00으로 하여(공동담보 같은 곳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8.4. 계약인수인수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00으로 변경된 후, 2005.9.2. 위 근저당권이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00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주식회사 00에너지 및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그 지점법인들로서, 석유 도 소매법인으로 2002년 이후 본지점간 고액의 매입 매출 거래가 빈번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자료상 주식회사 00산업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하고, 김00(쟁점거래처 등 대표자)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법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 92사2000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서 00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00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00르로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000소재 00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의 경기 92사2000 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관련 경기92사2000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채권에 대한 대불변제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 및 구채무자 정00, 신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박00으로 기재된 채무인수인수계약서(2004.8.4.) 인수증(3매), 조00의 명함 사본, 이00및 조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이00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이00은 정00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000 소재 주유소를 2004.8.4. 매수하면서 주유소가 소재한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정00의 박00에 대한 채무 2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00은 (주)00@@로 DD에너지 실제 소유주인 조00(명의상 대표자는 김00)에게 조00의 처 명으로 운영되던 저유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00이 부정유류 단속에 걸려 구속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조00이 소유하고 있던 유류를 알고 지내던 박00(청구인)에게 처분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는 바, 정00의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박00(청구인)에 대한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9월경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00@@로 DD에너지의 유류를 2005.9.24-9.25. 사이에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잇다. (나)조00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조00은 주식회사 00에너지 이천지점 법인인 00@@로 DD에너지의 운영인으로서 2005.9.22.부터 2005.9.26.까지 청주 소재 주주나라주유소에 경유 140,000리터를 경기92사2000차량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00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업체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 00에너지의 지점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00은 자료상 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가 이00(채무자가 정00로부터 이00으로 변경)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대물변제 성격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00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조00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대표자였다거나 이00이 쟁점거래처(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00)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00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 건 유류를 2005.9.22.에서 9.26.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000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2004.8.4. 채무자가 정00에서 이00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시점 이전인 2005.9.2.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 되었고,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00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서 당시 차주인 조00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00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