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000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유류 매입대금을 이00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00과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00을 채무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해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날짜 이전인 2005.9.2.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건 주주나라주유소 매입원장과 쟁점거래처 매출원장을 보면 경유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결제처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대금(쟁점금액)을 채권액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며, 또한 유류 매입대금 지출증빙과 운반관련 자료 등 달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000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 채무자 정00, 근저당권자 박00으로 하여(공동담보 같은 곳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8.4. 계약인수인수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자가 이00으로 변경된 후, 2005.9.2. 위 근저당권이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00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주식회사 00에너지 및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그 지점법인들로서, 석유 도 소매법인으로 2002년 이후 본지점간 고액의 매입 매출 거래가 빈번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자료상 주식회사 00산업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하고, 김00(쟁점거래처 등 대표자)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법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경기 92사2000 차량은 경질유탱크로리로서 00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 확인되고, 00산업주식회사에서 확보한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을 보면 당시 차주는 조00르로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000소재 00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의 경기 92사2000 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관련 경기92사2000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2005년도 차주변경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채권에 대한 대불변제 형식의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 및 구채무자 정00, 신채무자 이00, 근저당권자 박00으로 기재된 채무인수인수계약서(2004.8.4.) 인수증(3매), 조00의 명함 사본, 이00및 조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이00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이00은 정00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000 소재 주유소를 2004.8.4. 매수하면서 주유소가 소재한 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정00의 박00에 대한 채무 2억원을 인수하였는데, 이00은 (주)00@@로 DD에너지 실제 소유주인 조00(명의상 대표자는 김00)에게 조00의 처 명으로 운영되던 저유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00이 부정유류 단속에 걸려 구속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조00이 소유하고 있던 유류를 알고 지내던 박00(청구인)에게 처분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는 바, 정00의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승계한 박00(청구인)에 대한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 9월경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00@@로 DD에너지의 유류를 2005.9.24-9.25. 사이에 공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잇다. (나)조00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조00은 주식회사 00에너지 이천지점 법인인 00@@로 DD에너지의 운영인으로서 2005.9.22.부터 2005.9.26.까지 청주 소재 주주나라주유소에 경유 140,000리터를 경기92사2000차량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00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업체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 00에너지의 지점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00은 자료상 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가 이00(채무자가 정00로부터 이00으로 변경)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대물변제 성격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00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조00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대표자였다거나 이00이 쟁점거래처(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00)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00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 건 유류를 2005.9.22.에서 9.26.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000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2004.8.4. 채무자가 정00에서 이00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시점 이전인 2005.9.2. 해지로 인하여 등기말소 되었고,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차량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이 아닌 00산업주식회사의 지입차량으로서 당시 차주인 조00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00주유소에서 배달기사로 운송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