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출하자・운반원・저유원이 미기재 되었음에도 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출하자・운반원・저유원이 미기재 되었음에도 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 1억7,349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별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에 의해 실질 물량입고는 인정되나, 아래의 조사관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법인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거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며, 유류거래는 사업경험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적인 주 거래처인 ◇◇◇ 주식회사 ◆◆◆지사가 아닌 쟁점법인들과 일회성 거래를 하면서 유류중개자나 운반자의 신분․유류출하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출하자․운반원․저유원에 대한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매입물량에 대한 판매 재고관리에 대하 증빙 미보관․미제출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세무서장이 2007.9.14.부터 2008.4.23.까지 조사한 ☆☆☆(대표이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를 보면, ☆☆☆는 2007.9.17. ♤♤도 ♤♤시 ♤♤구 ♤♤동 594-3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07.12.3. ★★도 ★★시 ★★구 ★★동 984-8로 변경하여 사업장을 두었으나, 변경된 사업장 건물주인 ※※※의 처 ∇∇∇에 의하면 ☆☆☆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있다가 2008.3.15. 무단 퇴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며, ◁◁◁세무서장은 ☆☆☆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리 642의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의 소유시설로 ☆☆☆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가 출고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75억1,600만원 및 2008년 제1기에 165억 7,1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가 입금한 자금은 ♧♧♧, ◓◓◓, ☉☉☉, ♣♣♣ 등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작 및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출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처별로 전표기재 내용이 상이하고 동일날짜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용양식이 다르고,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인이 다른 점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유류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 ☆☆☆의 명칭 및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 자료상 행위자 ♧♧♧, 관련인 ◓◓◓, ◨◨◨, ☉☉☉ 및 ♣♣♣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세금계산서 가공(혐의)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비 고 발행금액 가공금액 비율 수취금액 가공금액 비율 합 계 40,785 40,785 100 39,927 39,927 100 전부자료상 2008.1기 8,090 8,090 100 7,528 7,528 100 〃 2007.2기 16,714 16,714 100 16,608 16,608 100 〃 2007.1기 15,981 15,981 100 15,791 15,791 100 〃 (다) 금융거래내역확인 결과 청구인이 ☆☆☆ ▣▣▣계좌로 133백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이체 후 대부분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세금계산서 검토결과 2007.12.3.자로 ☆☆☆의 사업장이 ★★도 ★★시 ★★동 984-8로 변경되었으나 작성일자가 2007.12.3.이후인 세금계산서 3매의 사업장소재지가 변경 전 주소인 ♤♤도 ♤♤시 ♤♤동 594-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 등이 조작 점, ☆☆☆의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인 점에 비추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는 세금계산서만 발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장의 ●●●(대표이사: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국세청장은 ●●●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제2기 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486억 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주하고, 1,476억 7,4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 대표자 ☏☏☏, 감사 ◈◈◈ 및 자료상 실행위자 ▥▥▥, ▦▦▦ 공모자 ▧▧▧, ◍◍◍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액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비율
② /① 수취금액
① 가공
② 정상
③ 비율
② /① 합 계 157,305 148,670 8,635 94.51 157,119 147,674 9,445 93.99 2008.1기 119,519 112,115 7,404 93.81 119,394 111,245 8,149 93.17 2008.2기 예정 37,786 36,555 1,231 96.74 37,725 36,429 1,296 96.56 (마) 또한 저유소로 등록된 ◒◒도 ◒◒시 ◒◒동 516-5, ◷◷도 ◷◷시 ◷◷읍 ◷◷리 2-13 및 ◔◔읍 ◔◔리 157-10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의 유류탱크를 승계하는 등 실제 유류사용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정상적인 유류의 공급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 중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1,111억 2,400만원 및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364억 2,900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과 ◆◆◆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것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93억 1,1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내역을 추적한 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와 ●●● 계좌에서 입출금된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진 장소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자료처리조사복명서(2009.6.)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7.7.1.부터 2008.6.30.기간에 대한 판매일보 등 유류재고관리에 대한 증빙과 운송비지급관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기간 중 월별․건별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9~10만원 가량이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은 920건 4,829만원으로 건별 발행금액은 5만원으로 적정하며, 2006종합소득세 개별관리대상 전국 평균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59%로 매출과표 대부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불성실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어 무자료유통업자를 통한 매입비용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물품 거래시 자료상이 인계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거래증빙일 뿐, 아래<표>의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검토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검토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특이사항 (출하전표 기재사항 등) 거래처 공급일자 공급가액 유종 수량 ☆☆☆ 2007.12.11. 23,618 경유 20,000 출하장 소재 없음 성명 및 서명 미기재 〃 2007.12.19. 23,290 경유 20,000 〃 〃 2008.1.31. 23,345 경유 20,000 〃 〃 2008.3.19. 25,181 경유 20,000 〃 〃 2008.4.4. 26,327 경유 20,000 〃 ●●● 2008.4.4. 26,327 초저유 황경유 20,000 출하장 소재 없음 운반원 및 저유원 미기재․미서명 출하원 대표이사 미서명 〃 2008.4.11. 26,363 〃 20,000 〃
(3) 청구인은 1998.6.29. 개업이래 ◇◇◇와 거래해 왔는 바, 길건너의 주유소가 유류를 덤핑판매하자 이에 ◇◇◇와 일시 거래를 중지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및 소개책(영업딜러 ◪◪◪) 명함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도 ☆☆☆(농협 127-01-)와 ●●●(신한은행 100-028-)계좌에 당일 또는 적어도 3일 내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거래명세표(출하전표), 통장이체내역,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통장사본, 거래처 석유판매업등록증, ●●●․☆☆☆ 영업사원 ◪◪◪ 명함사본 및 인감증명서․납품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관련 증빙내역 (단위: 천원) 자료상 인적사항 거래 내역 대금지급현황 (계좌이체) 제출증빙 법인명 고발일 공급 일자 공급 가액 ☆☆☆ 2008.6. 2007.12.11. 2007.12.19. 23,618 23,290 2007.12.12. 25,980 2007.12.20. 25,620
2. 거래명세표(출하전표)
4. ◪◪◪ 명함
2008.1.31. 2008.3.19. 2008.3.19. 23,345 25,181 25,181 2008.1.31. 25,880 2008.3.19. 50,000 2008.3.19. 5,400 ●●● 2008.8. 2006.3.27. 2008.4.11. 26,327 26,363 2008.4.7. 28,960 2008.4.12. 29,000
2. 거래명세표(출하전표)
4. ◪◪◪ 명함
합 계 173,308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쟁점법인들이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매입, 매출 모두 또는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 상에 출하장 등의 기재가 없거나, 출하자, 운반원 및 저유원이 미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법인들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유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3667, 2009.2.27. 조심 2009전2381, 2009.9.2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