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9-전-3873 선고일 2010.03.10

일반과세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277-6 대지 308㎡ 및 4층 숙박시설 60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2.4. 취득하여 ‘○○○여관(사업자등록번호 ○○○-○○-○○○○○, 일반사업자)’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하다 쟁점부동산을 2005.11.18. ○○○에게 양도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액을 238,233천원으로 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18,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은행담보 및 비품, 집기류 포함 시설일체를 매수자에게 포괄양도하였고, 양수자 ○○○에게도 포괄 양수․양도계약 조건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한편 양수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시 민원실 담당자가 그 정도 사업규모이면 간이사업자로 해도 된다는 권유로 간이사업자로 발급받았지만, 이는 민원실 담당자의 책임도 있고, 청구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따라서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잘못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이 여관으로 일반사업자이고 양수자인 ○○○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업종을 달리하고 있어 동질성 유지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재화의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직원이 간이과세자로 상담을 하였다 하나 양수도계약 당시 양수인에게 일반사업자로 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계약조건으로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청구인이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분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2.4. 취득하여 ‘○○○여관(사업자등록번호 ○○○-○○-○○○○○, 일반사업자)’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하다 쟁점부동산을 2005.11.18. ○○○에게 양도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시설일체를 매수자에게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상관없는 매수자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가 통고된 사실없이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적용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가액 305,610천원(토지분 43,554천원, 건물분 262,056천원),취득가액 283,000천원(토지분 30,903천원, 건물분 252,097천원)]하여 양도소득세 5,149백만원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양수인 ○○○이 간이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신고․등록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이 산건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05,61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융자금 230,000,000원은 승계, 잔금 45,610,000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2005.10.16. 계약체결하였고 특양사항에 융자금 승계조건이며, 현시설 상태에서 포괄양도․양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두8800, 2003.1.10. 같은 뜻),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 등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4년이 다 되어 적법하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