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운전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실제공급금액보다 화물복지카드를 많이 발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음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운전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실제공급금액보다 화물복지카드를 많이 발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 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과나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MM유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8.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110,520원을 경정 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나) 청구인은 00세무서장에게 2009.4.14. 수입금액 초과신고금액 133,854,658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09.6.29. 청구인이 화물운전자에게 송금한 21,504,690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초과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8.12. 수입금액 총액에서 21,504,690원을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00세무서장에게 2009.9.25. 수입금액 초과신고금액 30,331,441월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09.12.29.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TIS의 화물운송사업자 복지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금액 12,620,664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초과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10.3.2. 2007년 종합소득세 6,907,5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21,504,690원 및 12,620,644원 외에도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과다 발행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업장의 총무로 근무하던 조00는 2009.10월에 작성된 확인서에서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주고객이 화물차량 운전자들이었고 이들의 유류보조금을 부당청구하기 위하여 주유대금을 과대결제 하였으며, 본인은 직원들이 작성한 수첩을 근거로 매일매일 주유현황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직원이 사용한 수첩의 사본에는 일자, 차량번호, 금액 외상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2007년 제2기 월별 차량별 주유현황 및 카드가맹점 매출확인서 사본을 보면 <표1>과 같이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카드발행금액 726,746,895원은 실지주유금액 579,513,402원보다 147,233,493원을 초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처분청이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한 금액(21,504,690원 및 12,620,644원) 외에 실제매출금액보다 과다발행한 금액이 더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고객이 화물차량운전자들로 주유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화물운전자들이 유류보조금을 부당청구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유한 금액이상으로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유금액과 화물복지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액을 화물운전자들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경주세무서장에게 2회에 걸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화물운전자들의 통장에 입금한 2,150만원과 국세청의 TIS상 화물복지카드사용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 1,262만원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감액경정을 한 바 있고, 실질적인 주유금액과 화물복지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작성한 서류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기 제외한 금액(21,504,690원 및 12,620,644원)외에 가공매출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