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리터당 20~3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정유사로부터 받았던 출하전표를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회수해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유류를 리터당 20~3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정유사로부터 받았던 출하전표를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회수해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시장이 증명한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입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리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업인 ○○○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거래대금을 결제할 입금계좌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어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86,50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 직영주유소를 위탁운영(판매액에 일정수수료 수입)하였고, 2007년 2월에 주유소를 개업한 후 5개월 후인 2007년 7월에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유류 인수 후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인 ○○○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2~3일 후에 우편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출하지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사 서명 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의 저유시설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는 전혀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전지점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지점의 여직원 윤○○○이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대표자 ○○○과 실사업자 ○○○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발행하여 매출처에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에 기재된 날짜와 차량번호, 수송기사에 해당하는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에게 출하된 내역은 없으며 해당 실거래처는 쟁점거래처와 전혀 무관한 유류도매 업체로 나타나고, 또한 ○○○과 ○○○로 나타나는 출하전표에 출하소명이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 직영주유소를 위탁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리터당 20~3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당초 출하시 운송기사가 정유사로부터 받았던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회수해간 출하전표 중 출하소명이 ○○○과○○○로 나타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거래처명이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추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우편 및 직접 송달받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비교하여 보면 유류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는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