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한 증빙이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이 있어 취득가액 환산 역시 불가함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한 증빙이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이 있어 취득가액 환산 역시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산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하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고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조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비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 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쪼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00보증보험주식회사(원고)가 청구인의 시아버지 권00 등 16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3가합0000, 구상금 등)에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 부동산이 당초 권00(시아버지)의 부동산이나 통정허위표시로 전00(권00의 동서), 장00(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전00는 권00의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중 벽지도배공사를 약 1억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00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총 12필지를 전00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전00는 2000.6.15. 권00의 며느리 장00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를 9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대물변제 또는 진정한 매매계약이라고 보여진다”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자료요구(동청주세무서, 재산법인-1000 2009.4.8.)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롯한 12필지의 토지는 서울에 사는 언니와 같이 9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답변(2009.4.21. 작성, 2009.4.27. 접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견적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권00)과 시아버지(권00)는 효성아파트 신축 공사 시 전00에게 벽지도배공사를 428,357,450원에 시공하게 한 사실이 견적서에 나타난다. (나) 권00은 전00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효성건설(대표이사 권00)과 권00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비롯한 12필지의 토지를 전00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전00는 대물변제로 받은 12필지의 토지가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압박하였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자금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12필지의 토지를 다시 매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12필지의 토지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330,000,000원은 현재까지도 미지급인 상태로 있으며, 그 후 4필지는 2006.2.10. 00산업개발(주)에 172,3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8필지(쟁점토지)는 2006.3.24. 00산업개발(주)에 577,77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8필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드가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42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신고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총 12필지에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안분 계산한 323,4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00가 작성한 견적서(도배공사비 428,357,450원 소요)의 내용으로 실지 벽지도배공사비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학인서, 확인서(미수채권 330,000,000원 존재)의 경우도 실지 벽지도배공사 관련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법원 판결문 및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인의 답변서에 쟁점토지 등 12필지의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323,4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2008서2000, 2009.5.2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0,104,4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