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07.6.1.이고, 처분청의 임대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07.5.26.인 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매수인인 ○○문고는 사업부진으로 면세물품이 아닌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1)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행위가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인 ○○문고가 2005.4.8.부터 임차인으로 계속사업중이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아닌 폐업 후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문고는 2005년 제1기 확정부터 2007년 제2기 예정까지 과ㆍ면세 겸업인 소매업(대형할인점)을 영위하였고, 2007.1기 예정뿐만 아니라 전 과세기간에 걸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문고가 2007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상 과세매출만 있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부동산이 폐업 후 양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8.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6.1. 쟁점부동산을 ○○문고에 양도하였으나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2005두10453,2006.1.13, 같은 뜻임)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등기원인일은 2007.5.26., 잔금일은 2007.5.28.,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7.6.1.이나, 위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은 임차인인 ○○문고와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 임대를 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폐업일은 직권폐업일인 2007.5.26.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및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인 2007.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07.6.1.이고, 처분청의 임대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07.5.26.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매수인인 ○○문고는 사업부진으로 면세물품이 아닌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조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문고는 2005.4.8. 개업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다) 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4.8.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우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문고는 개업이후 과면세 겸업인 소매업(대형할인점)을 영위하다가 2007.2.6. 업종을 과면세 겸업인 도소매(문구, 서적)로 정정하였으며 전 과세기간에 걸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수인인 ○○문고가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