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업자가 청구인 모르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자신명의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의 동업자가 청구인 모르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자신명의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1,130,000,000원, 매입액을 798,399,141원, 납부세액을 33,160,080원으로 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출액을 0원, 매입액을 0원,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이의신청 심리시 확인한 심리자료수집복명서 등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8. 03. 10. 공사명은 농산물전처리가공공장 신축공사, 공사금액은 1,130,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 (계약금 221,600천원, 중도금 300,000천원, 잔금 608,400천원), 공사기간은 2008.03.10.부터 2008. 06. 10.까지(약 90일간)이며, 발주자는 꿈○○, 수급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꿈○○과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이전인 2007.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공사 전단계 공사를 한 사실이 청구주장, 심리자료 수집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쟁점공사 이전 공사내역> 시행일자 공사내역 공사기간 도급금액(원)
2007. 08. 09. 도로굴착공사 07.08.13.~07.08.15 3,646,000(가액)
2007. 08. 31. 연무대부지 철거공사 07.08.31.~07.09.05 7,832,000(가액)
2007. 09. 11. 정지공사 07.09.13.~07.09.25 60,000,000(대가)
2007. 11. 12. 정지공사 및 옹벽공사 07.11.12.~07.11.17 19,000,000(대가) 합 계 90,478,000 (다) 청구인이 전○○을 사문서인 쟁점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2008. 12. 15.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2009형제208호 사건, ○○경찰서 사범경찰관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보낸 의견서(2009.02.13) 및 피의자심문조사(대질, 2009.01.28.)]에 의하면, 전○○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계약 전에 꿈○○과 다른 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본인이 계약을 했었고 청구인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쟁점공사 계약당시에도 별도로 알릴 필요 없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철골, 판넬공사 등 인건비 공사를 하청 준 사실은 있으며 계약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공사 중간에 결국 청구인도 알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청구인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전○○이 고소인(청구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여 부가가치세, 고용보험료 등 42,619,970원 상당을 부과하게 하고 미지급인건비 등 도합 145,619,9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사실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므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전○○은 쟁점공사계약 이전에 꿈○○과 공사계약을 했을 당시 고소인 명의로 공사 계약하는 것을 동의 받았기 때문에 쟁점 계약 시에도 고소인에게 계약사실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 명의로 쟁점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나, 고소인은 대질시 꿈○○과 1차공사계약시에는 고소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쟁점계약에 대하여는 전○○이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으며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계약을 하면서 전○○이 사전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1차공사계약시에 건네받은 통장,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진술인데 이에 대하여 전○○은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고소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꿈○○과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이라고 되어 있으며, 2009. 04. 30.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피의자 전○○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의신청시 심리자료 수집을 위해 꿈○○에 대하여 2009. 07. 03. 처분청이 확인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꿈○○ 대표자 조○○는 쟁점공사를 위하여 앞서 선행되는 정지공사 등 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은 전○○과 체결하고 계약서 2부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1부는 ○○공영이 갖고 1부는 전○○이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쟁점공사에 참여하였으며 본인과 공사진행 과정,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쟁점공사에 적극 관여하였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는 청구인과 전○○이 번갈아 직접 가지고와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전○○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제때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하자가 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는 등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2008. 08. 11.부터 청구인에게 8회, 전○○에게 6회 총 14회의 내용증명을 하여 공사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을 물어 배상금 432,736,341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꿈○○이 2008. 07. 10. 쟁점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주)○○은행(○○점)에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와 우리은행에 동행하여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의뢰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금 2억원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주)○○은행 1005-××-××××××]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 07. 04. 쟁점공사대금 1,513,660,000원의 영수증에 자필 서명하여 조○○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전○○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마무리 이행각서(2008. 08. 20.)’와 ‘건축공사 마무리 포기각서(2008. 09. 30.)’에 연서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물품대급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권자 ○○레미콘(주)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지급명령(사건 2009차782, 2009. 07. 02.)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 07. 0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8. 03. 10.자 꿈○○과 체결한 농산물전처리가공공장 신축공사(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계약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전○○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것이며, 다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전○○의 요청에 의하여 철빔 제작 및 설치작업을 위하여 제가 경영하는 ○○공영 인부 15명 정도를 보내 철빔 설치공사를 하고 약 3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작업을 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공사대금이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쟁점공사와 별도로 2007년도에 꿈○○에서 발주한 주택철거공사를 전○○과 함께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전○○이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통장과 도장,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여 이를 넘겨준 사실이 있고 전○○이 저도 모르게 제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 및 꿈○○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레미콘(주)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 꿈○○ 대표이사 조○○와 공사 진행 및 내용에 대하여 거의 매일 협의하고 공사대금 청구시에도 세금계산서 4매를 청구인과 김삼식이 번갈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꿈○○에게 교부한 ‘영수증’, 꿈○○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주)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작성․제출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지급 의뢰서’, ‘공사마무리 이행각서’ 및 ‘건축공사마무리 포기각서’에 청구인이 직접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꿈○○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이행 및 하자보수 등 공사마무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을 고소하였으면서도 일부 고소사실을 취하하였으며 동 고소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 고소한 사실의 진위여부도 불확실한 점 등을 볼 때 정점공사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이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