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유류운반확인서상 필체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상 필체 및 출하전표의 ‘운반자’ 란에 기재된 필체 등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유류운반확인서상 필체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상 필체 및 출하전표의 ‘운반자’ 란에 기재된 필체 등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정유사의 직영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 당시 대리점 등 9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신용도 등을 참고하여 매입처를 선택하여 전화로 주문하였으며, 탱크로리에 의해 유류가 운반되면 출하전표를 인수한 뒤 날인하였고, 대금은 당일 또는 2~3일 내에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월별 입고현황부에 유류를 기록하였다. 이 건 거래는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수시로 찾아와 정유사보다 리터당 20원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2007년 5월에 경유 220,000리터(금액 221,700,000원)를, 2007년 7월에 경유 260,000리터(금액 274,980,000원)를, 2007년 8월에 경유 80,000리터(금액 94,120,000원)를 각각 공급(합계 560,000리터, 590,800,000원)받았으며, 탱크로리의 운전기사가 가져온 출하전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확인하였으며, 대금은 입고당일 또는 2~3일 내에 ○○○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고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출하전표 및 탱크로리 운전기사 ○○○과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에너지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로 송금되고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로 재 송금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하여 최종적으로 ○○○ 지점에서 ○○○의 실제 사주인 ○○○이 출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에너지 영업사원의 납품제의와 정확한 물량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금만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유류의 저유소나 탱크로리의 소재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사업장소재지이고, 출하전표에 운반기사로 기재된 ○○○(○○○)이 2007.5.15.~2007.8.5. 기간 동안 17회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 13회 유류를 운반한 데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의 경우도 출하전표에 운반기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가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정확한 물량의 입고에만 신경을 썼을 뿐이지 출하지가 어디인지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이나 정재찬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운반횟수나 출하전표상 서명 여부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임에도 이를 빌미로 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의 매입대금으로 ○○에너지 명의의 ○○○에 송금한 금액이 즉시 ○○에너지의 가공매입처인 ○○○로 전액 송금된 후, 즉시 ○○○에너지의 가공매입처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의 실제 사업자로 확인된 ○○○이 ○○○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유류매입과 무관한 곳으로 출금하는 등 유류의 유통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출하지가 저유소나 유류탱크의 소재지가 아니라 ○○○의 사업장(○○○)이고, 대부분의 출하전표에는 운반기사의 성명이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유일하게 운반기사로 기재된 ○○○이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확인하나 운송횟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은 출하전표에 운반기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은 ○○에너지의 의뢰를 받아 ○○○에서 유류를 출고하여 운송하였다고 진술하나, ○○○의 출하주문에 의해 유류를 출하하는 곳으로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유사와의 거래는 ○○○와의 거래분 4억1천만원(청구인의 주유소 매입분 2천만원을 포함)이 전부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에너지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물량의 입고에만 신경을 썼을 뿐 출하전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였고, 담당실무자인 안동선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딜러를 통하여 주문하는 경우 딜러를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문량이 정확하게 도착하였는지만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는 유류의 실물이동을 명확하게 담보하는 서류로서 출하지, 운송차량, 운반기사 등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게 되므로 유류가 실제 어디에서 출하되어 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유사석유 등 으로 인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을 취급하는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31조【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 명의의 ○○○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2) ○○○은 2008년 8월 ○○에너지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등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매입대금 명목으로 ○○○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즉시 ○○에너지의 가공매입처인 ○○○로 전액 송금되자마자 ○○○의 가공매입처인 장군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에너지의 실제 대표자로 확인된 ○○○ 일당이 ○○○ 지점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유류매입과 무관한 곳으로 송금하는 등 일명 자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에너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89%를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고, ○○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를 가공거래분으로 확정(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출하전표(사본) 26매, ②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③ 2007년 월별 유류의 입고현황, ④ 청구인이 탱크로리 운반기사라고 주장하는 ○○○, ○○○의 확인서(사본)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007.10.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우리 원의 담당공무원이 ○○○ 및 ○○○를 상대로 하여 확인한 바로는 ○○○은 ○○○에 ○○○의 유류운반자로 등록하여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이 ○○○(또는 ○○○)가 아니라 ○○에너지의 사업장인 ○○○에서 유류를 출고한 것으로 기재된 점, ○○○가 청구인의 주유소 등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다수인 관계로 다양한 출하전표번호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가 하나같이 “(해당연도)(해당월)**(해당일)001”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 작성한 이 건 유류운반확인서상 필체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상 필체가 서로 같은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운반자’ 란에 기재된 필체는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유류의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