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680 선고일 2009.12.14

사기를 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유의 ○○도 ○○○ 17,8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5.12.7. ○○지방법원 ○○지원 매각허가 결정(○○○○타경○○○○)에 의하여 93,880천원에 경락되어 2006.1.13. 소유권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촌동생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은 이를 다시 ○○○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은 ○○○에게 근저당설정하도록 하였고, ○○○이 ○○○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 ○○○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1.13.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7.7.20. ○○지방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가단○○○○)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강제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촌동생 ○○○에게 근저당설정을 위한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이 사기를 당하여 쟁점부동산이 강제매각되어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대여금 등 판결(○○○○가단○○○○) 결과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1.24. 취득하였으며 2001.8.23. 채무자 ○○○,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6.○○.○○.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처분청은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93,88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56,248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원고)이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2007.7.23. ○○지방법원 판결문(○○○○가단○○○○) 및 2008.8.21. 대법원 판결(○○○○다○○○○)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사기에 의하여 강제매각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채무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억원)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2006.○○.○○. 제3자에게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이 최우선 근저당권자로 1억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은 2006.1.20. ○○○에게 쟁점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3,300만원(쟁점부동산의 가액)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는 ○○○에게 9,300만원(편취금 6,000만원+양수금 3,300만원)과 200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나) 2005.○○.○○. ○○지방법원 ○○지원 매각허가결정(○○○○타경○○○○)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 외 1명에게 2006.○○.○○ 93,880천원에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57, 1986.9.9. 참조) ○○○이 사기를 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쟁점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