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전3665 선고일 2010-05-20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1.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야생동물퇴치기(목책기)를 도·소매하는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주)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을 ‘목책기’로 하여 2008.9.30. 공급가액16,227,270원, 2008.12.30. 공급가액 58,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급자 보관용은 청구외법인에게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1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4.13.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4.23.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9.5.15.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139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