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2009.4.13.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4.23.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9.5.15.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139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