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첫째,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에너지와 거래한 청구법인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 당시가 아닌, 사후에 처분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고, ○○에너지가 자료상이기에 거래상대인 청구법인도 연대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연좌제와 같은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에너지와 통정이나 공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히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다른 주의 의무를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 운반시 유류에 대한 성상확인과 거래처 하차시 현장에서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과세 사유를 들었는 바, 이는 산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더 어려운 미적분, 산술통계와 비슷한 주의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치와 같으며, 그렇다면, 산술통계와 같은 주의 의무 항목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모든 주의 의무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호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조세심판원에서도 용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판결내용(2007구합 0000)에 의하면, 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유류의 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사에 의하여 입금된 대금을 즉시 다른 자료상에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바 있다. 따라서 사무실 사업자의 특성상 매입 물량도 없어 쟁점거래처간에 실물거래가 동반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 매출물량 특히, 경유 매출액의 대부분을 충남권 여객버스회사에 매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 물량 상당의 유류는 입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세무상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거래상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일 뿐이고, 여객버스 회사 매출분의 유통흐름은 매입처에서 청구법인 주유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출처인 여객버스 차고지나 버스터미널 저장소로 운반하였다는 주장이나, 터미널 저장소에 입출고 기록 또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유류의 특성상 불량 유류의 유통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 유류는 거래시에 출하전표 확인 및 유류 입고시의 수량, 성상 등 외관 확인 등이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유류 입고시 외관을 확인한 바 없으며 ○○에너지의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조사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며 제출된 출하전표도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와는 전혀 무관한 출하전표를 제출하는 등 상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에너지가 유류 저장탱크 사용시설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제출된 출하전표 또한 실제 출하 사실이 없거나 기재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유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하고 있는 유류 입출고 내역이나 판매일보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의 작성·보관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료상으로 조사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기간동안 2,025억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2,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유류 저장탱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시 (주)○○○오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에너지에 입금하면 즉시 (주)♠♠에너지 등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출금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고정거래처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매출처는 경기도 및 충청남도 지역에 소재한 여객버스 회사로서, 경유 매입량의 대부분을 고정 거래처인 버스 여객회사에 매출하고 있으며, 거래 흐름을 보면, 버스회사의 주문 물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 운반차량이 직접 버스회사의 지정된 터미널 또는 버스회사 자체 저장소로 운반하는 형태이며,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에 ■■오일뱅크 직영점에서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주유소로 전화가 와서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석유판매업 대리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서류 등은 주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이라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운송자를 통한 간접조사를 하고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원 유○철(인천 80바0000)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정지된 번호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이며,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거래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7.4.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에너지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사실증명서 4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 서류 등은 주요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표1〉 거래사실확인서
• 공급자: ○○에너지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2007.8.23~8.29 102,727,272 10,272,728 113,000,000 2007.9.12~9.30 210,181,817 21,018,183 231,200,000 2007.10.17 21,763,636 2,176,364 23,940,000 2007.12.21 23,109,091 2,310,909 25,420,000 합 계 357,781,816 35,778,184 393,560,000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에너지는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2,025억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2,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에너지에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주)♠♠에너지 등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출금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 서류 등은 주요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이며,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공급자인 ○○에너지는 모든 주의 의무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호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유류의 특성상 불량유류의 유통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 유류는 거래시에 출하전표 확인, 유류 입고시의 수량 및 성상 등 외관 확인 등이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유류입고시 외관을 확인한 바 없고, ○○에너지에서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상이하며 제출된 출하전표도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길은개업 초기에 ■■오일뱅크 직영점에서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석유판매업 대리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에너지 출하전표는 인도지나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출하전표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증빙을 받았을 것인데 불찰 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판결(2007구합 0000)에서 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작성 또는 수취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0235, 2009.9.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