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목을 조성 ・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목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목을 조성 ・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목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구소득세법제23조가 폐지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입목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람소득으로 과세하고 자연 샐성된 자연목과 조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솨세하도록 하고, 동 조항이 폐지된 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조림목과 자연목 구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년과 1996년에 입목이 조성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조림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입목은 자연생성된 자연목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임지 및 임목이 함께 양도된 이 건의 경우 임지 및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소득세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임지와 임목의 양도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목의 양도대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전부를 임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 소득세법령에 반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바, 쟁점토지의 임지(임야)의 양도대가는 위 소득세법령에 의거 ‘기즌시가’로 산정하고, 임목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청구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별표(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의 각 호 소정의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동 별표7의 제15호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어, 이 건과 같이 민간건설업체(청구외법인)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심2007전269, 2007.4.9)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입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산림소득과 관계된 국세청의 예규(서면1팀-1514, 2005.12.9. 등)를 살펴보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입목의 양도대가는 임목의 조림 여부 및 관련 매매계약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양도가액을 산림소득,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온 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아파틀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관행상 입목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임목은 임지(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들 또한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산림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가액을 임양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에 따라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려영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7〕(2005.2.19. 신설, 2007.2.28 삭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가)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산림소득】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영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2006.12.27.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임지)와 쟁점토지상의 임목(리기다소나무)의 가액이 구본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구「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로부터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산림소득의 범위)의w적용을 받는 바, 위 제43조는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때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임지)의 가액을 산림소득에 해당되는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 11필지의 아파트부지에 임령 20~40년의 리기다소나무가 식재 ․ 조림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같은 법 제23조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은 그 수량 및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산림소득의 그 산림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심91서1074, 1991.7.31), 매매계약서 제5조에 '수목 등 기타 일체‘라고 명시한 이유는 매매물건인 쟁점토지와 임목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문화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가액에는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포함된 것이며,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일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상의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식재 및 조림현황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외 10필지에 1960년대 중반에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되었으며, 쟁점토지 매매당시 임령 20~10년의 임목 375본이 식재되어 있던 사실이 충청남도 홍성군수의 임목축적조사서(2005.3.4) 등에 나타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기준벌기량(별표3)에 따르면, 리기다소나무의 벌기량은 공 ․ 사유림은 25년, 기업경영림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는 임목의 보상가액 산정시 벌기령에 달한 임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2005.12.13.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외래종인 리기다소나무가 국내에 들어온 지 99년만에 25년생 리기다소나무림 1ha(10,000㎡, 2,000그루 기준)를 벌채해 나오는 수익금이 100만원선으로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산림청이 이를 벌채하고 소득이 높은 다른 나무를 심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근래 리기다소나무의 용도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등 그 경제적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월간산림 2010. 5월호.,‘다시 태어나는 리기다소나무’)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이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지(쟁점토지)와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양도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매매당시에 쟁점토지상의 임목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사실 및 청구인들이 임목 및 조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임목 등의 가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임목 및 임지의 가액(임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단위: ㎡, 백만원) 청구인 총 매매대금 임지가액 임목가액 (산림소득 수입금액) 심** 1,722 261 1,461 이&& 1,599 261 1,338 (아)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임목(리기다소나무)이 식재된 쟁점토지를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임야(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임목을 임지(임야)와 함께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8,132㎡)상에 식재된 임목(리기다소나무)의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매매당시 동 임목의 벌기령(20~25년)이 지나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동 임목으로 산림을 조성 ․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는 단순히 쟁점토지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관행상 기재된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동 매매 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임목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동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