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499 선고일 2009.11.11

경정청구할 수 있는 자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비거주자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 ․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제120조 ․ 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오의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 주식회사와 XXX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2009.1.29., 2009.1.30.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일 소득금액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보고일 OOO보험(주) 2007.2.15. 61,928,296 12,385,650 2009.1.29. XXX보험(주) 2007.4.26. 외 26,218,661 5,243,720 2009.1.30. 합 계 88,146,957 17,629,370

2. 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2009.2.2. 보험회사가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9.3.31.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외국법인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소정의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런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자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보험회사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 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다68294,2003.3.1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