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상의 유류출하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 및 기재내용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처음 거래임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상의 유류출하장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 및 기재내용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처음 거래임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의 거래처에 대한 결정이 과세관청마다 다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불복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징세 46101-25, 2001.1.1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14.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2008.9.10. ○○남부지방검찰청)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가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99.9%는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고, ○○에너지의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는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 ○○석유 등 계좌로 당일 현금 인출되었고, 거래상대방인 주유소들은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유류공급은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비즈는 유류공급자와 석유류 알선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계약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유류전자상거래업체로서, ○○비즈의 유류중개거래는 유류구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유류정보를 제공하고, 유류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물량, 수량, 가격, 배송일자 등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가장 근접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구매자가 ○○은행 가상계좌에 결제대금을 예치하면 이를 확인한 후 유류가 배송되고, 배송완료 후 유류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5)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비즈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석유류알선계약서,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배송차량운전자의 수송사실확인서, ○○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석유류 알선계약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비즈가 알선하는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자상거래명세서(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비즈를 통하여 ○○에너지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상거래명세서> 체결일자 구매자 송금일 저유소명 유종/유량(ℓ) 공급대가(천원) 배송차량 기사명 배송완료 시간 08.2.20. 08.2.20.
○○저유소 (○구 ○○동) 경유 20,000ℓ 26,560
○○85사1609 강○○ 08.2.20. 20:25 08.2.20. 08.2.20.
○○ 중부출하소 (
○○ 구
○○ 동) 경유 20,000ℓ 26,560
○○92아1030 권○○ 08.2.20. 20:22 (다) 출하전표에는 2차례 운반된 유류의 출하장이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유류가 출하된 ○○저유소 및 ○○중부출하소는 ○○○○에너지가 관리하는 곳으로서 통상 유류 출고시 출하전표가 발행되면 배송차량을 통하여 유류 구매자에게 전달되며, 이 때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에는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혀 있고 출하일자와 시간, 출하장, 주문자, 인도지, 적재수량, 수송차량번호, 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인수자 확인란이 있으나, 이 건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가 2008.2.20. ○○저유소와 ○○중부출하소에서 각 출고된 경유의 주문자 및 도착지는 ○○에너지나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라) ○○비즈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중개거래 내용을 보면, ○○비즈는 업무를 제휴한 ○○은행의 고유계좌로 유류대금을 예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대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판매자의 회원가입시 엄격한 자격검증(부가가치세 증명원,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확인)을 거치며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거래형태는 ○○비즈가 판매단가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알려 주어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대금을 ○○비즈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며, 유류를 공급받는 즉시 구매자가 수송확인증을 ○○비즈에 팩스로 송부하면 ○○비즈가 판매자에게 예치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1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에서, ○○비즈의 대표는 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차렸으니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휴대전화(문자)로 보내준 거래조건 중 적정한 조건이 있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주문하였고, 휴대전화로 통보된 대금입금 계좌번호가 ○○비즈의 공식 계좌번화와 달라 ○○비즈에 문의하니 정상적인 업체이니 입금하여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송금 및 물품을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정유사 도장이 없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비즈 및 ○○에너지와의 거래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비즈의 공식적인 결제계좌가 아닌 판매자인 ○○에너지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경력 14년의 경력자로서 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류출하장이 전자상거래명세서에는 ○○저유소 및 ○○중부출하소로 기재되었으나 출하전표에는 ○○에너지로 기재되었고, 석유류의 출하장소인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과 기재내용이 다른 ○○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비즈 및 ○○에너지와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