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437 선고일 2009.12.11

청구인은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로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27. ○○광역시 ○구 ○○동 702-2 답 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7.20.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12.29. ○○○도 ○○군 ○○면 ○○리 1034 외 2필지 답 5,64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6.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6.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6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2006.7.20. 공공토지로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조립식 건물에서 식당(○○별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5월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직접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지병 치료 및 농가주택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하지 못하였는바, 장차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주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 위에 2002년 4월 조립식 건물(100㎡)을 신축하고 가족이 거주하였으므로 동 건물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9.12.27. 취득하여 2006.7.20.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2002년 4월 신축한 식당상가(○○별장)가 존재하고 있음이 지장물보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안○○에게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고, 안○○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위장전입하여 자경농 영농직불금 불법수령자 일제단속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08.12.11. 행정기관의 경고를 받고 가족이 거주하는 원 주소지로 재 전입한 사실이 있는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양도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변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이(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미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레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9.12.27.)한 후 2008년 5월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급수폐전통보’(폐전일자: 2008.5.15.)와 한전 충남사업본부장이 발행한 ‘철거지역 전기요금 납부확인서’2매(일반용 5㎾ 해지일자: 2008.5.28., 농사용 3㎾ 해지일자: 2008.2.20.) 및 고추, 옥수수 등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진 (날자 미상)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7.20. ○○○○공사에 양도(수용)하여 약 6년 7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토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대토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고, 장차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 병원장이 발급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2007.3.10.)와 진단검사의학과 일일보고서 4매, ○○대학병원의 진단서(2009.3.23.) 및 ○○측량설계사무소의 견적서 1매(2008.5.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대토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년 4월 쟁점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동 건물에서 식당(○○별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2006.12.27.) 및 상호가 ‘○○별장’으로 된 건물 사진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거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702-2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는바, 위 식당 건물에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