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
손금에 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처분청의 경정 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되어 있는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신○○․신○○에 대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동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과-400, 2009.5.7.)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년 3월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2003년 세무조사에 의해 손금부인된 대손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는바, 당초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당시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은 청구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2008.1.24. ○○고등법원의 조정권으로 3,144,038,680원은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었으므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2009.3.30. 실제 대손요건이 충족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이고,2003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도 소멸되고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조절할 목정도 없었으므로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과-400, 2009.5.7.)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신○○·신○○ 중 신○○에 대한 구상채권은 신○○의 2004사업연도 내지 2006사업연도의 국세신고 및 납부이력을 감안할 때, 2005사업연도에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 이외에 구상채권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 신영찬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나, 채권이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대손처리된 이후 재산발견으로 당초 결손처분한 세무서장이 결손부활 결정을 함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서이46012-11988. 2003.11.19.)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신○○·신○○의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150%를 시가(선순위채권을 감안하면 시가는 더욱 낮아짐)로 평가하여 충분한 금액을 구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법인 46012-118, 2001.1.12. 외 같은 뜻임).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관련 유권해석과 대손사유가 발생한 2005사업연도 전에 대손금을 결산서에 이미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부인됨으로써 세무상 손금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손금산입 요청한 사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미반영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기획재 정부 예규(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살펴보면,당초 결산상 대손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상 손금부인된 경우 이후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누락한 부분은 차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이 경우에 포함된다.
(2)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2005년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된 잔여재산의 시가가 현저하게 채권가액에 미달하고, 채무자의 국세결손처분 사실 등을 근거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 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설정된 잔여부동산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시가평가 등 적법한 잔여재산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채무자인 신영찬의 국세신고 및 납부내역을 확인한 바, 2003년 귀속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수입금액 3억7,9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04.5.31.에 신고하고 5,028,660원을 납부한 사 실이 있으며, 2005년 신○○ 소유의 아파트 경매와 관련하여 2006.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억4,700만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2005년 이후 총 4억여원으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오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신○○이 2005년 당시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더 이상 없는 무자력이었던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2001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종료(2008)된 후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대손금이 2005년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2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한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으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으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야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4. 결정 또는 경저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파산의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다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3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 기간 중에 대손처리한 관계회사 대여금 중 특수관계자인 신
○○ 및 신
○○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7,232,502,092원 상당액의 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8.1.24.
○○ 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금액 중 3,144,038,685원의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며, 나머지의 금액인 쟁점대손금(4,088,463,407원)이 2005사업연도에는 대손요건을 갖춘 것으로보아 2009.3.30. 처분청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신
○○ 과 신
○○ 에 대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현황과 경정청구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대여금 보증채무 합계 ‘05사업연도 구상채권 기초유보 7,232,502,092 9,674,816,846 16,907,318,938 ‘05사업연도 대손처리 세무조정 6,357,985,346 6,357,985,346 소송 합의조정 결과 직권경정 (‘99~’01년 손금부인분) 3,144,038,685
• 3,144,038,685 ‘05사업연도 경정청구 대상금액 4,088,463,407
• 4,088,463,407 경정청구 후 유보잔액
• 3,316,831,500 3,316,831,500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법원의 조정권고 후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신
○○, 신
○○ 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 등을 통해 상당액을 회수하여 왔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잔여재산의 시가가 현저하게 채권가액에 미달하고, 채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설정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재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산입을 요청하였다. 2005사업연도 당시 대손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에 미칠 여향과 그 결과에 따라 199~2001년 결산처리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여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세무조정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하고 결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과-400, 2009.5.7)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대손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인된 겨우, 대손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게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를 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09.6.15.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1 196,745 22,672 -27,538 -180 2002 196,456 10,976 0 -69 2003 220,402 7,634 14,418 3,765 2004 231,942 9,644 18,917 5,032 2005 290,776 15,461 14,526 3,543 2006 326,049 12,843 16,849 4,142 2007 350,449 14,826, 21,640 5,328 2008 386,114 17,429 22,483 4,523 2009 436,744 18,993 20,540 2,364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7호 이외의 사유(파산, 사망, 처분청의 결손 등)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법인 장부에 반영한 경우(결산조성사항)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임의로 소득을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이 결산서상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정 또는 세무조사에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경우,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반영한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하겠다.(국세청 법인-4161, 2008.12.23. 참조). 또한, 손금에 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세청 법인세 46012-1086,1999.3.25. 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쟁점대손금을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