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421 선고일 2009.11.23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면세로 신고한 건물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22.부터 ‘○○방역공사’라는 상호로 건물의 청소 및 유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장이 교부한 소독업신고 증을 첨부하여 소독업에 건물청소 및 유지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05.8.12. 저수조청소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시에도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함에 따라 2007년 ○○교육청 관내 학교건 물청소공사입찰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입찰 및 낙찰받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소용역을 제공(2007년 제1기분 18,978,245원, 2007년 제2기분 54,681,273원, 2008년 제1기분 50,615,445원, 2008년 제2기분 61,084,255원)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물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679,910원, 2007년 제2기분 7,419,700원, 2008년 제1기분 6,591,640원, 2008년 제2기분 7,61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22.부터 ‘○○방역공사’라는 상호로 건물의 청소 및 유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 뿐만 아니라 2005.8.12.저수조 청소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시에도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에 따라 2007년 ○○교육청 관내 학교건물청소공사 입찰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의 고려없이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받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절차 전환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동종업체보다 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가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수돗물 3.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여객운송용역. 다만,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 가.담배사업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토지 13.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22.부터 ‘○○방역공사’라는 상호로 건물의 청소 및 유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시장이 교부한 소독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소독업에 건물 청소 및 유지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면 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5.28. ‘○○환경’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서비스 저수조청소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306-01-○○○○○)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8.12. ‘○○방역공사’의 면세사업자등록증에 저수조 청소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견적서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견적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교육청 관내 학교건물청소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의 고려없이 입찰가격을 써내 낙찰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소용역(2007년 제1기분 18,978,245원, 2007년 제2기분 54,681,273원, 2008년 제1기분 50,615,445원, 2008년 제2기분 61,084,255원)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후 2009.5.25. 건물청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5.29. ○○초등학교에 제공한 5월분 청소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일정기간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국심2001중3340, 2002.4.3.,같은 뜻), 청구인이 제공한 건물청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건물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