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413 선고일 2009.12.30

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구입시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리 85-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7.12.30. ~ 2008.6.15. 소매주유소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에너지(주), (주)A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317,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10. ~ 2009.3.30.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인 B에너지(주) 및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39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거래한 B에너지(주), (주)A에너지의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두 매입처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하면서 (주)A에너지 22만리터, B에너지(주) 144만리터 분량의 유류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신고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에서 위 매입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거래사실내역,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등을 보내주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 매입처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주유소 매입분을 위장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유소는 두 매입처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하고 그에 합당한 물량을 받았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모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두 매입처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며 처분청에서는 고발조치가 된 상태로서 경찰서 조사를 성실히 받은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우선 B에너지(주)로부터 매입분 1,998,781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9년 1월경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B에너지(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에너지(주)는 2008년 1월 경 실 행위자인 유○훈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이○수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만든 자료상 업체로서, 2008년 제1기에 (주)B에너지로부터 348억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주유소 등에게 349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유○훈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매입대금을 자료상인 B에너지(주)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추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B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주)A에너지로부터 매입분 318,581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9년 1월경 ◎◎지방검찰청 □□지청과 ◎◎지방국세청장이 (주)A에너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에너지는 실행위자인 최○우, 김○식, 이○훈이 이○중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만든 자료상 업체로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10월 경까지 A에너지 사무실에서 1,571억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1,573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이○석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매입대금을 자료상인 (주)A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추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이 B에너지와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선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실시한 B에너지(주)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자료상과의 거래 및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와의 거래가 있고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주)◆◆에너지의 매입처 (주)▷▷에너지가 자료상 조사 선정되어 있는 등 상기 사업자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B에너지(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 비율

② /① 수취

① 가공

② 위장

③ 정상

④ 위장․가공 비율

② +③/① 합 계 97,803 96,992 63 99 98,536 96,828 1,708 98 ’08년1기 97,055 96,992 63 99 96,889 96,828 61 99 ’07년2기

• 무 신 고

• ’07년1기 205 0 395 395 0 ’06년2기 543 0 1,252 1,252 0 (나) B에너지(주)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130평정도 사무실에서 유○훈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당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인출되거나, ∇∇석유 한○종의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처 주유소들이 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B에너지(주)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주)A에너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주)A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 비율

② /① 수취

① 가공

② 위장

③ 정상

④ 위장․가공 비율

② +③/① 합 계 157,305 148,670 8,635 94.51 157,119 147,674 9,445 93.99 ’08년1기 119,519 112,115 7,404 93.81 119,394 111,245 8,149 93.17 ’08년2기 (예정) 38,786 36,555 1,231 96.74 37,725 36,429 1,296 96.56 (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A에너지는 2007.12.28. 사업자등록하였고, 강서지점은 2008.1.4. 유○훈의 소개로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대표이사 이○중은 진술시 강서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석유에서 유류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A에너지 강서지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장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주)A에너지 조사과정에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한 김○영이 2008.12.15. 진술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주)A에너지 364억원 등은 실제 석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며, 실제 석유류를 출하하고 받는 출하전표는 SK, 현대 등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출하일, 출하시간, 온도, 비중, 차량카드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나, 가짜로 만든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시간, 차량카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일괄로 작성하다보니 온도, 비중 등이 매일 변동 없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가짜로 만든 출하전표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상 유통과정을 보면, 자료상 실행위자는 최○우, 김○석, 이○훈, 유○훈(B에너지)으로서, 이들은 3단계로 조직을 구성하여 1단계로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 자료상 역할은 ♤♤석유, ∇∇석유, 장○에너지 등이 담당하고, 2단계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역할은 B에너지, ◆◆에너지 등이 담당하였으며, 3단계로 무자료 불법 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 자료상으로는 ▷▷에너지, B에너지, A에너지 등이 담당하는 3단계 구조를 만들어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매출처별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서에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여부를 관할서에서 판단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인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는 1번 국도 도로상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화물차량과 승용차량에 경유와 휘발유를 소매하는데, 자료상인 B에너지(주)로부터 1,998,781천원, (주)A에너지로부터 318,581천원, (주)♠♠석유로부터 125,5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착수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 조사실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신고내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적출내용 적출 비율 (B/A) 계(A) 매출 매입 조사처 거래상대방 계(B)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합 계 7,534 3,799 3,735 2,317 2,317 30.7 ’08년1기 7,534 3,799 3,735 2,317 2,317 30.7 (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B에너지(주) 매입분 1,989,781천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유○훈(휴대폰 011-9067-**)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매입대금을 자료상인 B에너지(주)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추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2009년 1월경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확정한 것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A에너지 매입분 318,581천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이○석(휴대폰 010-9047-)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매입대금을 자료상인 (주)A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추후 우편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 또한 2009년 1월경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한 것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라) 이외에 (주)♠♠석유 매입분 125,527천원, (주)△△오일 241,963천원, ♥♥화학(주) 310,454천원, (주)♠♠석유 125,527천원 및 (주)♧♧석유 대전 23,872천원 매입분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1월경 유부장으로부터 기름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후 유부장이 이○석을 소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은 유부장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알지 못하나, 이름은 유○구로 기억하며, 연락처는 011-9067-이고, 이○석 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는 알지 못하며 연락처는 010-9047-**로 기억하며 청구인의 핸드폰에 각각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B에너지(주) 및 (주)A에너지와의 거래과정을 보면, 사업장에 재고 물량이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부장 또는 이○석 사장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주문을 하면 유부장 등이 주문 날짜의 단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유류 대금을 B에너지(주)와 (주)A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주문 당일이나 다음날에 유류를 배달받은 후 당월 말경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는 법인명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사) 또한 청구인이 유류를 배달받을 당시의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일일 판매일보에 매일 매일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작성하였고, 운전기사의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록한 장부는 없으며 및 당시 작성한 판매일보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인 B에너지(주)와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대비 위장확정금액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A에너지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18,581,819원과 B에너지(주)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45매, 공급가액 1,998,781,817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A에너지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3매)에 의하면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B에너지(주)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5매)에 의하면 B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B에너지(주)와 (주)A에너지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 후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국민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A에너지 입금액과 B에너지(주)의 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금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발급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45매와 출하전표 70매 및 (주)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 4매와 출하전표 1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정유회사 고유상표가 인쇄되지 아니한 상태로 거래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온도는 10.5, 밀도는 828.5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처분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관련 거래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 표시가 없고 온도 및 밀도가 거래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2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