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기간이 경과한 이의신청은 부적합 하고 이로 인한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불복기간이 경과한 이의신청은 부적합 하고 이로 인한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8중014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5.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8건 239,580,750원(1998년 귀속 4,483,050원, 1999년 귀속 7,700,470원, 2000년 귀속 17,790,530원, 2001년 귀속 16,861,180원, 2002년 귀속 80,294,130원, 2003년 귀속 61,948,490원, 2005년 귀속 39,565,150원, 2006년 귀속 10,937,75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2009.5.7.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9.5.7.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9.8.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8.1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009.5.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8.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09.8.7.(금요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