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전-3349 선고일 2010.04.09

잔금이 실제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하기에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세법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적용되는 전에 신고 된 금액은 검인계약서 등 추가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6.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25,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이유 부분 ‘1. 처분개요’ 중 <양도부동산 내역> 참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2. □□□으로부터 XXX도 XX시 XX면 XX리 528-16 과수원 2,203㎡를 비롯하여 아래 <양도부동산 내역>과 같이 모두 6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중 아래 <양도부동산 내역>순번 ①․②․③․④ 기재 토지(이라 “쟁점신고토지”라 한다)의 경우 2008.3.14. 이를 ◇◇◇와 △△△에게 각 11318분의 3505.8 지분씩을 양도하고, 2008.4.26.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27,473천원(양도일자를 2004.11.4.로 기재)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26,996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 <양도부동산 내역> 순번 ⑤․⑥ 기재 토지(이하 “쟁점누락토지”라 한다)의 경우 2008.2.21. 구 ◎◎◎에 양도(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도부동산 내역>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양도일자 (등기원인) 양수인 비고

① XXX도 XX시 XX면 XX리 528-8 과수원 1,827㎡ 2008.3.14. (2004.11.4.매매) ◇◇◇ △△△ (각 11318분의 3505.8 지분) 쟁점신고토지

② XXX도 XX시 XX면 XX리 528-16 과수원 2,203㎡

③ XXX도 XX시 XX면 SS리 484-11 과수원 3,156㎡

④ XXX도 XX시 XX면 SS리 484-31 과수원 3,471㎡

⑤ XXX도 XX시 XX면 XX리 528-20 과수원 369㎡ 2008.2.21. (공공용지 협의취득) 국 (◎◎◎) 쟁점누락토지

⑥ XXX도 XX시 XX면 SS리 484-25 과수원 278㎡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고토지는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쟁점누락토지 모두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양도일인 2008년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08,5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4.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0.에 양도를 모두 마쳤으나, 양수인이 소유원이전등기를 게을리 한 까닭에, 등기 인수 판결을 받아 2008.3.14.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8.4.26. 기준시가(2004.12.30.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당하게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신고토지를 2004.12.30.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신고토지는 그 실질이 2008.3.14. ◇◇◇와 △△△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 쟁점누락토지는 2008.2.21. ◎◎◎에 양도(수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그 실질이 대물변제계약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신고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누락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가액은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신고토지 등을 2004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005.12.31. 신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액】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등기법 (2005.12.29. 대통령령 제776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양도가액】(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부동산등기법 (2005.12.29. 대통령령 제776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깆0o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군수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 회신’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4.26. 쟁점신고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청구인은 쟁점신고토지의 양도일자를 2004.11.4.로 하였고, 쟁점누락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신고토지는 2008.3.14., 쟁점누락토지는 2008.2.21.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쟁점신고토지(아래<표>의 ①․②․③․④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취득세 등 과세표준(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에 의함)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쟁점누락토지(아래 <표>의 ⑤․⑥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을,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참고로 쟁점신고토지와 쟁점누락토지의 각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 50,948,748원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것이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양도 토지 청구인 신고내역 [기준시가, 04년기준] 처분청 경정내역 [실지거래가액] 비고 [기준시가, ′08년 기준]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① 토지(XX리 528-8) 5,092,560 (2004.11.4.) 4,513,860 (2004.3.9.) 169,579,580 (2008.3.14.) 46,397,990 (2004.3.9.) 13,503,000

② 토지(XX리 528-16) 4,226,389 (2004.11.4.) 3,746,117 (2004.3.9.) 11,206,335

③ 토지(SS리 484-11) 9,506,630 (2004.11.4.) 9,813,584 (2004.3.9.) 22,702,400

④ 토지(SS리 484-31) 8,648,360 (2004.11.4.) 8,923,169 (2004.3.9.) 22,496,800 합계(쟁점신고토지) 27,473,939 26,996,730 69,908,535

⑤ 토지(XX리 528-20)

• - 22,936,150 (2008.2.21.) 4,550,758 (2004.3.9.) 3,058,000

⑥ 토지(SS리 484-25)

• - 3,874,500 합계(쟁점누락토지)

• - 6,932,500

  • 주) 2004년 기준 ⑤토지의 기준시가는 1,345,520원, ⑥토지의 기준시가는 1,295,190원임. (나) ●●군수의 2009.2.13.자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3.11.자 취득세 등 신고내역과 쟁점신고토지의 양수인인 △△△ 등의 2008.3.14.자 취득세 신고내역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양도 토지 2004.3.11. 청구인의 신고내역 2008.3.14. △△△ 등의 신고내역 비고 시 가 표 준 액

① 토지(XX리 528-8) 7,732,530 13,512,555 쟁점신고토지

② 토지(XX리 528-16) 6,412,770 11,206,335

③ 토지(SS리 484-11)

• 22,304,040

④ 토지(SS리 484-31) 32,074,680 20,279,930

⑤ 토지(XX리 528-20) 1,345,520 (수용) 쟁점누락토지

⑥ 토지(SS리 484-25) 1,295,190 시가표준액 합계 48,860,690 67,302,860 신고가액 50,948,750 169,579,580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50,948,750 169,579,580

  • 주) SS리 484-31은 2007.5.21. SS리 484-11에서 분할된 것으로 2004.3.11.자 신고금액은 484-11에 포함된 것임. (다) 처분청의 ‘투기지역지정 고시 현황’에 의하면, 쟁점신고토지 및 쟁점누락토지 소재지인 XX남도 XX군은 2004.8.25.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포함되었다. (라) 처분청이 2009.3.9.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작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취득계약서는 분실, 당시 중개업소도 없어짐. 2004.11.4. △△△과 ◇◇◇에게 매도. 2004년도 QQQ구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같은 동네 거주자인 △△△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선거 끝나고 자금이 없어 양도물건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준 것임. 양도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계약서는 매매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 매매가액은 당시 시세를 따져 산정하였고, ▲▲▲에 있는 HH극장 옆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 나머지 20,000,000원은 가지고 있는 땅을 주기로 함.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수는 없었고, 언제든지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해주기로 함. 양도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사를 짓지 않아 ●●군청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음. 그에 따라 2007.3.15. △△△ 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의 확정판결(2008.3.13.)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보상금은 수령해서 △△△에게 채무를 변제함.”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신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04.11.4.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실질이 대물변제계약서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8.3.14.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전 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 △△△ 등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고, 쟁점누락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아예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수용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되, 다만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2004년에 토지의 양도를 모두 완료한 이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9.3.10.자 ‘사실확인서’에는 “상기본인은 2004.12.30. △△△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한 △△△ 외 1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AAA에서 양도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를 본인이 계속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서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2007.3.15. 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2008.3.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2008.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거래는 AAA 변제금액 60,000,000원을 2008.5.경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변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통고서(2007.3.15. △△△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다)’에는 “본인은 본인 소유인 XX군 XX면 SS리 484-11 과수원외 5필지 그 지분 11,318분의 6,610,060을 2004.11.4.그 대금 180,000,000원으로 하여 귀하에게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본인이 이전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귀하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당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다가 결국 동 토지구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시 위 토지상에 담보된 AAA에 담보된 60,000,000원(채권최고액 84,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치 아니하여 본인이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전등기 절차불이행 및 그 원리금을 지급치 아니하므로 본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동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개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시고 담보융자금 원리금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이행을 이행치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후 공유물분할이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7.3.30.까지 위 이해을 이행치 아니하면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니…(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HHH법원 2007.12.4. 선고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인(△△△,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주문은 “피고들(양수인)은 원고(청구인)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쟁점신고토지, 쟁점누락토지 및 충청남도 XX군 XX면 XX리 528-10 임야 14㎡ 중 이전할 지분 11318분지 중 6611.6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2004.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와 같다. (라) 위 (다)항 기재 소송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내용으로 “매매대금: 18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당일), 중도금: 30,000,000원(2004.11.30. 지급), 잔금: 130,000,000원(2004.12.30.)”이, 특약사항으로 “가.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떼어주기로 한다. 나. 은행 채권최고액 금 84,000,000원(60,000,000원 대출) 중 40,000,000원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 지상권 말소는 청구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한다. 라. 쌍방합의하에 이전은 차후로 미루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12.30. 쟁점신고토지와 쟁점누락토지의 양도를 완료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고토지의 경우 2004.12.16. 180,000,000원의 채권자를 양수인(△△△ 등),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채무가 실제로 변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04년도에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특히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위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6서3201, 2007.3.26., 같은 뜻)인데 2008년에야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쟁점누락토지의 경우 2008.2.21. 국가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신고토지와 쟁점누락토지 모두 2008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점(설혹 2004년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신고토지 등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다)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쟁점신고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쟁점누락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처분청이 쟁점신고토지 양수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2006.1.1. 이후 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었고 [부동산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시장 등은 신고필증을 교부하되 신고필증은 종전의 ‘검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자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 제51조 참조}, 위와 같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며{부동산등기법(2005.12.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 참조}], 그에 따라 지방세법도 당초에는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간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개정된 점, 일반적인 경우에도 양수인의 취득가액 신고내용이나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양도인의 실지양도가액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금액이 그 당시 기준시가에 대비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쟁점신고토지 및 쟁점누락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청구인의 동 신고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세법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에 신고 된 금액이므로, 달리 검인계약서 등의 추가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쟁점신고토지 및 쟁점누락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들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되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만약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