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기재하여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기재하여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60,778천 원 중 837.376천 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 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분 999.435천원 중 272.731천 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 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 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1,360,778천 원 중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34,376천 원 상당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엔지니어링의 대표자 박□□과의 실제 거래금액 200,042천 원만이 실제거래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과 거래상대방 박□□이 인정한바 있고, 김■■ 등에게 지급한 46,500천원은 주식회사 ◆◆시스템 및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분으로 확인되어 원가추인하였으며, 나머지는 통장거래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입거래와 관련된 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 중 강▲▲ 2건 13,000,600원, 김■■ 16건 83,687,650원, 김△△ 14건 174,043,200원 등 272,731,450원을 주식회사 ◆◆시스템과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경정시 원가추인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 입 조사적출사항 일반 재활용폐자원 소 계 가공매입 재활용폐자원 05.1기 1,473,408 246,245 1,187,956 1,434,201 141,164 05.2기 1,746,228 224,319 1,557,234 1,781,553 207,586 06.1기 1,497,732 216,790 1,410,363 1,627,153 151,615 06.2기 2,763,182 687,184 2,392,898 3,080,082 313,263 257,457 07.1기 2,404,772 1,034,623 1,319,881 2,354,504 545,905 135,218 07.2기 2,038,345 886,343 1,008,668 1,895,011 501,610 106,395 합 계 11,923,667 3,295,504 8,877,000 12,172,504 1,360,778 999,435
(2)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837,376천원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분 999,435천 원 중 272,731천 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입증되는바, 동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수취인 가공세금계산서관련 재활용폐자원가공매입관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강 2 13,000,600 (주) ◆◆시스템 김영 1 20,000,000 16 83,687,650 (주) ◆◆시스템 김 1 26,500,000 14 176,043,200 (주) ◇◇산업개발 남 1 300,000 박 1 1,000,000 박병 1 1,000,000 박은 9 19,300,000 박천 24 665,402,500 ◎◎엔지니어링대표 원 1 3,000,000 이 4 9,000,000 정** 1 88,000,500 정종* 2 3,873,500 46 837,376,500 32 272,731,450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손금부인 및 손금추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법인세 신고내역 처분청 경정내역 사업년도 수입금액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매출누락 손금부인 무자료매입 손금추인 ◎◎ 엔지니어링 재활용 폐자원 2005 3,219,636 82,671 97,703 322,917 2006 4,260,914 109,407 313,263 378,770 450,965 2007 4,443,117 114,087 1,047,515 227,937 52,544 계 11,923,667 206,165 97,703 1,360,778 929,624 503,509
(5) ◎◎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과 이웃하고 있는 철구조물제 작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확인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엔지니어링과의 가공매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위: 원) 2006.제2기 2007.제1기 2007.제2기 계 세금계산서수취 400,833,800 658,376,000 501,610,000 1,560,819,800 정상거래분 87,571,000 112,471,000 200,042,000 가공수취 313,261,000 545,905,000 601,610,000 1,360,776,000 ※ 가공수취금액은 1,360,778,800원으로 계산상 착오로 보임 청구법인이 임의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선고 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여 부 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단위: 천원) 구 분 05.1기 05.2기 06.1기 06.2기 07.1기 07.2기 합 계 재활용폐자원가공매입 141,164 207,585 151,614 257,457 135,217 106,395 999,435 또한,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표의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강▲▲, 김■■, 윤▽▽, 김▼▼에게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시스템의 직원으로 알고 지급하였고, 김△△, 한◁◁, 김◀◀에게 지급한 것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직원으로 알고 지급하였음)하고 있다. (단위: 천원) 매 입 처 06.1기 06.2기 07.1기 계 (주) ◆◆시스템 20,470 115,315 135,785 (주) ◇◇산업개발 211,020 102,160 52,544 365,724 심판청구시추가 2,000 2,000 계 231,490 219,475 52,544 503,509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이라고 주장한 통장이 체 금액 중 거래입증자료가 확인된 503,509천원을 손금추인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엔지니어링과의 가공매입금액(1,360백만 원)과 청구법인 이 임의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자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기재하여 999백만 원 상당의 재 활용폐자원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손금추인한 무자료매입 액 외의 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과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을 가 공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