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기존시설과 신축한 시설의 위치가 동일하고 면적・사용용도 등에 있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부대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문휴양업 관련시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적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철거된 기존시설과 신축한 시설의 위치가 동일하고 면적・사용용도 등에 있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부대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문휴양업 관련시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적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6.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419,849,824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시설은 2007.12.31. 현재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며, 쟁점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하여 주고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 관광호텔업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하나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호텔업은 숙박시설 이외에 수영장과 같은 운동시설, 사우나와 같은 목욕장 및 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호텔□□의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한 쟁점시설은 위와 같은 호텔업의 부대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는 설립이후 관광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시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동일한 부지에 같은 용도, 면적 범위내에서 최신의 새로운 목욕장, 스파 및 실내외 겸용 수영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시설은 기존시설과 같이 ○○○의 부대시설이다.
(2) 쟁점시설이 완공된 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투자분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쟁점시설 중 온천장(목욕장)은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실내외 겸용수영장은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행정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시설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 시설 외에 온천장·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과는 다른 별개의 업종이 아니라 관광숙박업 시설 및 특정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업종으로서 그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2008.1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휴양업과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한 취지도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문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의 시설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투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는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인 기존시설을 대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신축한 것이므로, 비록 쟁점시설을 완공한 이후 편의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유수풀이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외수영장의 부대시설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실외수영장(수영장, 샤워시설 및 유수풀 포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8.6.13. 유수풀을 개량한 후 1999.3.22. 개정이 된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이를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즉, 호텔□□는 당초부터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수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호텔의 부대시설인 유수풀을 1999년 개정된관광진흥법에 부합되게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유수풀은 야외수영장의 일부 부대시설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호텔 부대시설을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관광사업등록증 현황을 보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문휴양업” 등록증을 보면 2007년 및 2008년에 신축한 음식점시설, 대중목욕시설, 실내외수영장, 유수풀 등 쟁점시설이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공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철거공사금액이 125,000천원이고 2007년 투자한 금액이 4,269,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7.12.31. 현재 기존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전문휴양업”의 부속시설 건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철거전 유수풀 형태의 물놀이 시설(체육시설업 등록) 또한 호텔 투숙객과는 별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숙박에 딸리는 운동시설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워터파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규제 등을 파악하고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전문휴양업 등록요건에 맞게 쟁점시설을 설계·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건설자금이 21,323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계획도 없이 진행하다가 행정규제 때문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와는 별도로 쟁점시설을 ○○○”라는 이름으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이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보면 유수풀, 푸드코트, 이벤트존, 관람무대, 공연무대, 방송실, 간호실 등이 있고,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시설 중 유수풀도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8호로 개정된 것)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2007.4.11. 법률 8343호로 개정된 것)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2007.11.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된 것)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의 종류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1) ○○○는 1971.5.6. 설립되어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세분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8.6.20.에는 ○○○”(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였고, ○○○는 2008.6.13. 충청남도 ○○○으로부터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8.11.1. ○○○(○○○ 포함)를 합병하여 호텔□□의 상호를 청구법인 □□지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는 ○○○ 외 11필지에서 객실수 214실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부대시설로 실외수영장, 목욕장(유황온천탕), 승마장 등이 있었고, 대지면적은 82,010.00㎡, 건축면적은 10,310.21㎡, 연면적은 23,201.48㎡인 사실이 ○○○), 2005. 2.21.자 관광사업등록증 등에 나타난다.
(3) ○○○와 ○○○이 체결한 ○○○ 스파파크 신축공사계약서(2007.3.30.자 계약서, 2007.9.22.자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신축공사를 하는 기간은 2007.3.30.부터 2008.6.15.까지이며, 공사금액은 17,471,3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2007사업연도분 투자금액은 5,997,854,634원이며 2007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은 4,269,000,000원이다.
(4) ○○○는 쟁점시설을 완공하고, 2008년 6월경 ○○○시장에게 쟁점시설을 ○○○”라는 상호의 “전문휴양업(온천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가 2008년 6월 ○○○시장에게 제출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상호는 ○○○’, 업종은 ‘전문휴양업(온천장)’, 자본금은 21,323백만원, 영업개시연월일은 2008.7.1.로 하였고, 공통기준시설로는 숙박시설(건물면적 8,301.71㎡), 음식점시설(건물면적 485.02㎡) 및 기타시설(주차시설 등 3,706.71㎡), 개별기준시설로는 온천장(대중목욕시설, 실내수영장, 레크리에이션 및 유원시설 5,525.39㎡)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수풀은 유원시설업으로 별도 등록하였으나 그 등록주체는 ○○○인 것으로 나타난다.
(5) 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은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 외에 전문휴양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대한 투자임에도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는 2007.12.31. 현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기존시설은 2007년 철거되기 전까지 ○○○의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시설투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존시설과 쟁점시설은 위치가 동일하고, 면적·사용용도 등에 있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은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대체한 시설이라고 보인다. 한편, ○○○는 기존시설을 대체하여 쟁점시설을 완공한 후 전문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였고,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8.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가 2007년 쟁점시설에 투자한 것은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면서 놀이시설 등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2007년 당시로서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대체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은 당초부터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전문휴양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한 투자를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