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박・선원을 임차한 후,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업종분류

사건번호 조심-2009-전-3322 선고일 2010.06.29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운송장비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2.3.부터 소유선박과 임차선박을 이용하여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4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합계 1,463,661,314원(2004사업연도분 58,380,940원, 2005사업연도분 80,619,304원, 2006사업연도분 70,130,225원, 2007사업연도분 1,254,530,84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9.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1,616,107,440원(2004사업연도분 86,281,190원, 2006사업연도분 88,244,860원, 2007사업연도분 1,441,58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국내외 다른 외항화물 운송업자에게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법인세법제91조와 제93조에 의해 국제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에 부수하는 소득도 국제운수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에서 장비․인원 및 설비를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 얻은 이익은 화물운송으로 얻은 이윤과 동일하게 취급됨), 선원부용선의 임대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운전자없는 화물선박 임대만을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운수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선원부 선박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에는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어 자기 소속 직원의 선원비와 동일함).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시 해운소득의 범위에 용대선수입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물류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선원부 용선을 중개하는 중개업의 경우 물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동일한 형태의 수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시만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계목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물류산업이 아닌 기타운송장비임대업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법인들은 ◎◎◎국세청과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거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며, 유류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중개자나 운반자의 신분, 유류출하지에 대한 확인,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출하자․운반원․저유원에 대한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매입물량에 대한 판매 및 재고관리에 대한 증빙미보관․미제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라. 물류산업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1,463,661,314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국내외 다른 외항화물 운송업자에게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에 의해 국제운수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운전자없는 화물선박 임대만을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선원부용선의 재임대가 실질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운송장비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개업 후 화물중개, 대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년 8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의 면허(국토해양부 허가)를 득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과 임차한 선박을 이용하여 외항하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화물운송이 주업인 2005사업연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고 2004, 2006, 2007사업연도는 운송장비임대업이 주업이고, 동업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부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표>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계 운송장비임대업 화물운송 선반관리업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4 122,277 100.0 89,644 73.31 32,449 26.54 184 0.15 2005 122,410 100.0 47,781 39.03 74,496 60.86 133 0.11 2006 98,234 100.0 49,256 50.14 48,866 49.74 112 0.11 2007 303,899 100.0 219,436 72.21 84,416 27.78 47 0.02

(4) 청구법인은 관련 확인서(2009년 4월)에서 선박운항 형태별 수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다고 확인하였다. <표>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계 리스, 나용선 선박 선원부용선 선박 기타 소유선박/나용선선박 직접운항 대선 2004 122,092 16,854 15,594 89,644 184 2005 122,275 36,084 38,410 47,781 133 2006 98,120 29,317 19,547 49,256 112 2007 303,852 64,086 20,330 219,436 47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운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60-63)을 크게 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이는 또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0), 수상운송업(61), 항공운송업(62),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수상운송업(61)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설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해상운송업(611,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내륙 수상운송업(612)으로 분류하고, 이 중 해상운송업은 다시 세분하여 외항운송업(6111), 내항운송업(6112), 기타 해상운송업(6113)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의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한 이 건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운송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할 것(○○○. 참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