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주금을 납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주금을 납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6.18. 청구인을 주식회사 ○○건설의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15,828천원,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6,331천원, 2009년 제1기 예정 3,347천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4,642천원, 2009년 1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187천원 합계 50,337천원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해당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쟁점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도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 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 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 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 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도는 출자액(제2 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 사하는 주식수 도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 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2002.4.1. 설립하여 2009.3.30. 직권폐업된 법인의 사업자로서 쟁점세액을 신고한 후 무납부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장○○(청구인의 부, 지분 40%), 이○○(청구인의 모, 지분 20%), 청구인(지분 4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주주별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2003.4.14. 취임하여 2004.3.16.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4년 중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지 주식 16,300주(주당가액 10,000원, 지분 39.76%)를 취득한 후 2006년 중 감자를 통하여 8,400주(주당 10,000원, 지분 40%)를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주식 변동사항 조회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부(父)인 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주주 등재 당시 청구인은 24살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3.1.15.부터 ○○도 ○○에 소재하는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한 상태이므로 주금 163,000천원(16,300주×액면가액 10,000원)을 납입할 능력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2003.1.15.부터 2009.6.30. 현재까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2003.6.24. ○○북도 ○○시에서 ○○도 ○○시 ○○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0년생으로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2003년 3월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 ○○에 소재하는 병원의 간호사로 취업한 시점(2003년 1월)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4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주식 16,300주에 대한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03년 6월부터 ○○도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가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