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확인사항 외에 거래처의 실질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로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확인사항 외에 거래처의 실질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로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 주유소 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기업에너지(이하 “◇◇기업에너지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2,801,817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 세금 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8년 12월 ××세무서장은 ◇◇기업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5.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48,49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00,000원 및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3,361,63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당시 경유는 주로 주식회사 ▽▽상사에서 구입하고 있었는데 2007년 5월경 ◇◇기업에너지 영업사원 □□가 방문하여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경유를 현재 구입가격보다 10원~15원 정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거래하자고 제의하여 2007.5.31~7.31.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총 151,000ℓ의 경유를 ℓ당 1,115원(▽▽상사로부터 구입단가는 1ℓ당 1,125원)에 거래하였고, 2007.5.31. 당시 출하전표에 의하면, 차량번호는 ▷▷81아9732이고, 운전자는 김▽▽, 출하지는 ◇◇기업에너지의 ▷▷저유소, 도착지는 ○○주유소로 출하전표번호 07-1000985이며, 대금결제는 ◇◇기업에너지 계좌로 이체지급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경유의 입고시, 입금시 및 단가가 변동될 때 마다 노트에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기업에너지는 국세청전산시스템상 2007.12.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당시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회사로 판단되었고, 청구인이 9년 정도 주유소를 운영한 전문가로서 동 회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업체이었다면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저유소는 ▷▷광역시 달서구 장동 소재 대원에너지와 임차계약을 하여 이곳에서 ◇◇기업에너지의 유류가 출하되었는데 대원에너지의 직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기업에너지 사장으로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당시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출하전표의 승이자 김□규는 ◇◇기업에너지에서 사장으로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당시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출하전표의 승인자 김□규는 ◇◇기업에너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었으며, ◇◇기업에너지의 영업사원 □□는 영업을 대행하고 수당을 받는 딜러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급여지급 내역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 동일한 휴대폰번호로 연락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회사의 딜러로 활동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기업에너지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기업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확인 불가능한 곳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만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으나, 그러면 이건의 실제 매출자는 매출누락을 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설혹,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업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위하여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의 명함과 연락처, 구매단가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와 기름의 품질과 수량 및 운반차량번호와 운전자를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동 업체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에너지는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조사결과, 매입액의 99.9%, 매출액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0.4.20.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상사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유류유통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분야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기업에너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정유사에서 발행된 정형양식의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친 것인지 의심해 볼 소지가 있으나,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기존 거래처보다 저가의 구매조건을 제시해 온 ◇◇기업에너지와 단기간(1.5개월)에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보 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과세관청에서 일반 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하전표, 통장사본 등 서류의 보관 외에 유류가 실제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확인, 영업사원의 신원 이나 실제 거래회사의 직원인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이나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기업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질 공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업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하의 통장사본,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노트사본, ◇◇기업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저유소 전경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기업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2007.3.9. ××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사유로 발급한 것으로, 개업일은 2002.9.13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648 ☆☆갤러리 ☆☆호이며, 업종은 유류 도매업, 유류수송서비스, 석유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노●●이며, 통장사본을 보면, 농협중앙회 태릉지점에서 2007.4.19. 발행된 통장(계좌번호 077-01-)으로 예금주는 ◇◇기업에너지로 되어 있고, 출하전표는 ◇◇기업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출하지는 ◇◇기업에너지(옆에 ▷▷저유소로 수기기재)이고, 운반차량은 ▷▷81아9732호(운전자 김▽▽), 경남81사1879호(운전자 황이수), ▷▷81아3903호(운전자 박영삼)이며, 승인자는 김□규이고 수령자란에는 배유식(청구인의 자)이 주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내역,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하의 통장에서 ◇◇기업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내역,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하의 통장사본에서 ◇◇기업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내역 (단위: 천원, 천ℓ)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출하전표 송금내역 발행일 수량 단가 (ℓ당) 공급 대가 발행일 (수량) 전표 번호 차량 번호 송금일 결제 통장 송금액 07.5.31 20 1,115 22,300 07.5.31 (20) 07-10 00985 ▷▷81 아9732 07.05.31 김▷하 22,300 07.6.8 20 1,120 22,400 07.6.8 (20) 07-10 01049 “ 07.06.11 “ 22,400 07.6.20 40 1,110 44,400 07.6.15 (20) 07-10 00037 “ 07.06.18 “ 22,200 07.6.20 (20) 07-10 00043 경남81 사1879 07.06.19 “ 22,200 07.6.29 40 1,105 44,200 07.6.29 (20) 07-10 00054 ▷▷81 아9732 07.06.29 청구인 22,100 07.6.29 (20) 07-10 00055 경남81 사1879 07.7.2 청구인 22,100 07.7.13 31 1,122 34,782 07.7.13 (31) 07-10 01258 ▷▷81 아3903 07.7.16 청구인 34,782 계 168,082 계 168,082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기업에너지는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 합계 152억 7,878만원(신고매입액 152억 8,619만원의 99.9%)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3기 업체에 공급가액 159억 6,020만원(신고매출액의 100%)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보면, ◇◇기업에너지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 집기만 확인될 뿐 사실상 유류 도매관련업을 영위한 흔적이 전혀 없고 유류를 보관한 저유소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한 유류저장소는 2007.2.21.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확인되고, ▷▷지점 사업장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화안주유소 김태진으로부터 전대한 것으로 유류를 취금하는 실제 사업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상도 및 부산지역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저유소에 유류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매입처 중 장군에너지와 거래금액(공급가액 152억 2,612만원)에 대하여는 ◇◇기업에너지에서 전액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성통운 황이수와 거래금액(공급가액 1,754만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매출처에 대하여는 ◇◇기업에너지가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무자료 유류공급처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 추적결과, 각 매출처로부터 ◇◇기업에너지의 계좌(농협 077-001-)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당일 입금액의 1%만 남기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장군에너지 대표 임장군의 계좌(서산농협 477015-55-)로 송금한 후 이를 장군에너지의 농협구리지점 외 23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가 현금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추적을 차단하는 등 장군에너지와 공모(장군에너지는 보람에너지와 공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공자료를 발행하는 전문적인 자료상 조직인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기업에너지 대표이사 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기업에너지는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가공매출액이고, 매출처에서 입금한 거래대금을 다른 자료상 공모업체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차단하는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조사 ․ 확인되어 있고, 저유소를 부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류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실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업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업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 통장 및 ▷▷저유 전경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설령 ◇◇기업에너지와 실제 거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동 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는 등 동 업체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데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기업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자료상 조직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업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다른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그 해당분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사본 7매를 보면, 2007.5.31~2007.7.13. 기간 중 ◇◇기업에너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표번호는 07-1000985(2007.5.31), 07-1001049(2007.6.8), 07-1000037(2007.6.15), 07-1000043(2007.6.20), 07-1000054, 07-1000055(2007.6.20), 07-101258(2007.7.13)로 되어 있어 출하전표의 연번이 출하전표의 연번이 출하일자의 순서와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 중 일부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 배유식(실무담당자)은 처분청 심리담당자와 통화시 ◇◇기업에너지와 거래시 동 업체의 사업장이나 저유소의 소재지 등에 가본사실은 없었고, 유종에 대한 확인은 유류 인수시 수송기사가 정유사에서 발행된 원 출하전표를 가지고 와서 정상적인 제품임을 확인시켜주고 원 출하전표는 회사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며 회수해 가면서 ◇◇기업에너지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주어 원 출하전표와 대사한결과, 차량번호도 일치하고 운송차도 도색차량이었고 원 추하전표에 정유사의 이름이 있어 의심없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기업에너지는 ▷▷광역시 달서구 장도에 소재한 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재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 심리결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 이건 거래 이전에는 주식회사 ▽▽상사로부터만 유류 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유류 유통을 함에 있어 기존의 고정거래처가 ◇◇기업에너지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보통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등 일반적인 확인사항 외에 거래처의 실제 사업장과 저유소에 대한 확인 및 거래한 영업사원이 동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그 발행자가 정유사가 아닌 중간거래상이고 전표번호가 발행순서와 다르게 연번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가 불분명함에도 ◇◇기업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부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