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

사건번호 조심-2009-전-3254 선고일 2010.03.31

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에는 이전 상호와 소재지가 기재되었으며, 출하전표상 온도, 중량, 인수자 등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5. 개업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북도 ○○군 ○○읍 ○○리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총3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8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3월에서 5월까지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고, 거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보내 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상대방 거래처인 ○○에너지 명의의 통장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에너지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고, 설사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8년 제1기 ○○에너지의 유류구입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리 의 저유시설은 ▲▲▲▲▲의 소유시설로 ○○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에너지가 2008.3.15.경 소재지인 ○○동 -*에서 무단전출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대표자 김○○ 또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이며,

○○에너지가 2008.4.3. 이후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를 주식회사 ▣▣에너지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 ○○○○○ ***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는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발행되었고,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에너지의 상호만 표기되었으며, 도착지란에는 단순히 ○○이라고 표기되었거나 표기가 없는 점, 온도, 탱크번호,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 중량 등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평소 거래하는 일반적인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와 비교하면 청구인이 ○○에너지에서 수취한 출하전표가 매우 허술(○○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 양식 등이 청구인이 상시 거래하는 일반 정유사들의 출하전표 등과 상이)하고 공급받은 유류의 출하지를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에너지와의 실제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고, 설사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하여 실제 매입․매출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조치되었고, ○○에너지가 저유시설로 등록한 ○○도 ○○시 ○○리 ***의 저유시설은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도 ○○에너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와 양식이나 기재사항이 상이하고, 또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온도, 출하지, 차량번호, 일련번호 등)이 허술하며, 평소 거래하던 정유사의 세금계산서나 출하전표와 비교하여 보면 기재사항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바, 유종별 매입수량과 유종별 일일매출량으로 볼 때 실제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처가 자료상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료상 조사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기 확인결과 2008.4.3.자로 상호는 주식회사 ▣▣에너지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 ○○○○○ 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 확인결과 폐문된 상태로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동 법인이 유류 저장시설로 등록한 ○○도 ○○시 ○○리 의 저유시설 확인결과 동 시설은 ▲▲▲▲▲의 소유시설로 ○○에너지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대여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에너지는 2008.3.15.경 소재지(○○동 ***-*)에서 무단전출한 후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대표 김○○ 또한 핸드폰을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에 있으며, 매출처 조사에 있어 금융추적조사에 따라 확인한 결과 ○○에너지는 ◆◆은행, ◉◉계좌로 총 169억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식회사 ★★★★ 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하거나 2~3차례의 금융거래 후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거래 형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자금은 ○○에너지의 매출처 관련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거래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 소명자료 검토결과 같은 일자 거래분임에도 경유 매출단가가 거래처별로 ℓ당 5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나고, 거래처별로 출하전표의 기재양식 자체가 다르거나 기재형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작된 출하전표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이거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에너지와 ‘○○○○주유소’간의 거래명세서, ‘○○주유소’의 일일마감장부, 청구인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법인등기부상 ○○에너지가 2008.4.3. 이후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에너지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 ○○○○○ 호로 변경하였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에는 상호가 ‘(주)○○에너지’, 그 소재지(주소)가 ‘○○도 ○○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에는 공급자가 ○○에너지, 출하지가 ‘(주)○○에너지’, 도착지가 ○○(또는 무표기), 거래처명이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 중량, 인수자 등은 미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에너지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가 ‘(주)○○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유류저장시설로 등록된 저유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너지가 2008.4.3. 이후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를 주식회사 ▣▣에너지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 ○○○○○ 호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에는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소재지도 ‘○○도 ○○시 ○○구 ○○동 -*’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가 ‘(주)○○에너지’로 기재되고 온도, 중량, 인수자 등은 미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에너지와 실제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