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222 선고일 2009.11.17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예금계좌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발행비율 99%)한 혐의로 고발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인될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66-2에서 ‘○○가득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3.31. ○○에너지 주식회사(○○시 ○○구 ○○동 588-36, 대표이사 이○○,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8,818,182원, 부가가치세 7,881,818원)를 수취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에너지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에너지를 자료상 혐의사업자로 고발(허위세금계산서 발행비율 99%)하고, 2008년 9월 처분청에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71,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인인 황○○의 소개로 2008.3.31. ○○에너지로부터 경유 6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경유대금을 송금하였다. 2008년 9월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에너지와의 거래내용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공급받은 경유가 ○○석유(주)가 (주)○○에너지에 공급한 경유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유를 공급받던 날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건 경유가 ○○경질유 물류센터에서 출하된 후 ○○석유(주), (주)○○에너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 당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예금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경유를 입고 받은 당일 ○○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금할 계좌를 확인한 후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석유(주)의 출하전표가 작성된 시간은 2008.3.31. 15시 15분, 17시 9분, 18시 40분이고, 청구인이 ○○에너지에 송금한 시간은 2008.3.31. 13시 54분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경유가 ○○경질유 물류센터에서 출하된 후, ○○석유(주), (주)○○에너지를 거쳐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9백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석유(주) 또는 (주)○○에너지와 거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석유류 유통업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도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공급자가 ○○석유(주)로 확인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에너지’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며, 작성일(공급일)은 2008.3.31.이고, 품목은 경유임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경유를 공급받은 데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에너지의 출하전표(거래명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출하자는 ‘○○석유(주)’이고, 출하일은 2008.3.31.이며, 출하장소는 ○○경질유 물류센터이고, 출하량은 20,000리터씩 총 60,000리터이며, 출하시각은 15시 15분, 17시 9분, 18시 40분이고, 인도지는 ‘(주)○○에너지’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이 ○○에너지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이 없이 96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입금할 예금계좌를 확인한 후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를 공급받았으며, 거래 당시 ○○석유(주)가 (주)○○에너지에 공급한 경유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예금계좌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7구3710, 2008.7.8. 같은 뜻임). 그리고,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96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허위세금계산서 발행비율 99%)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인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3429, 2008.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