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20일전에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20일전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전 20일전에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20일전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37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행일자를 2007.6.30.자로 소급하여 발행 ․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거래분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 수취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변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는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시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실물거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심사부가 2006-0145, 2006.7.25. 참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 20일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변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2194, 2005.3.24. 같은 뜻).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