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임목을 사업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임목을 사업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 를 기각한다.
○○읍 ○○리 산 8-1 임야 639,6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12.10.
○○청에 18억 2,305만원에 양도한 후 2008.5.31.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차익 18억 370만원에 대한 법인세 541,112,8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9.6.10.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중에 포함된 임목의 양도가액 중에 134,330,700원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납부한 세액 중 40,299,210원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여(국세청 법인세과-413, 2009.4.8.) 2009.6.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4.2.7. 설립등기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 1976.11.30.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밤나무, 리기다소나무, 은사시나무 등을 식목관리하였고, 청구법인에 소속된
○○ 여자중학교 임직원 및 학생들이 매년 밤을 수확하여 얻은 수입으로 학교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동 양도임목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조림임목이라는 사실은 쟁점임야를 매수한
○○ 청이 취득 후 10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 중 쟁점임야 내의 매목조사, 임목재적, 생산지정 집계총괄표와 벌채에 따른 임목의 매각대금이 1억 5,177만원이라는
○○ 국유림관리소의 공문 및 2008년 12월 벌채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 청이 쟁점임야의 적합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의뢰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쟁점임야의 감정평가액을 18억 5,543만원 및 17억 7,910만원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림임목을 임지가액의 평가액에 포함하였다고 하고 있다. 임야를 양도한 경우로서 임지와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정한 임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조림임목은 총수입금액에서 임지의 가액(기준시가)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건 임지와 조림임목의 가액을 구분하며, 총 매매금액 18억 2,305만원에서 쟁점임야의 기준시가 16억 8,872만원(2007.1.1. 개별공시지가 2,640원/㎡)을 차감한 1억 3,433만원(조림임목가액)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임목이 사업용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지와 임목의 가액구분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임야의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와 함께 양도한 조림임목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복,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ㆍ임야대장, 사유림 매매계약서, 산림청의 쟁점임야에 대한 매목조사, 임목재적, 생산지정 집계총괄표, 부여국유림관리소의 공문 및 쟁점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유림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12.10. 청구법인이 ○○지방산림청 ○○국유림사무소에 쟁점임야를 18억 2,305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목조사, 임목재적, 생산지정 집계총괄표를 보면, 산림청의 2008.10.2. ~ 2008.10.7. 중 쟁점임야에 대한 임목조사내용으로, 소나무 9,964그루, 리기다 7,776그루, 상수리ㆍ굴창 2,249그루, 기타 활엽수 1,480그루, 밤나무 1,317그루로 되어 있으며,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신문서(2009.4.29.)를 보면, 2008년 임목매각금액을 1억 5,177만원으로 회신하고 있고, 감정평가서 2부를 보면,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각각 18억 5,504만원 및 17억 9,107만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임지상에 식재중인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지와 임목가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임지가액을 1,688,723,800원(639,670㎡ × 개별공시지가 2,640원 /㎡)으로 산정하고, 임목의 가액을 쟁점임야의 총매매금액 1,823,059,500원에서 임지가액을 차감한 134,330,7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목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나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밤 수확ㆍ판매 등 관련 수입을 법인세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임야에 밤나무 등 육림을 영위한 근거서류, 밤을 수확하여 얻은 수입으로 학교운영비와 장학금으로 지출한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임목을 사업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조심2009서1811, 2009.5.14.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