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082 선고일 2010.05.0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며, 상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기본서류를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운송확인서 및 출하전표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거래대금 역시 상대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6,7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36,0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남도 ○○군 ○○읍 소재 (주)○○석유로부터 2006년 제2기에 5회에 걸쳐 경유 100,000리터를 공급가액 합계 98,636,363원에, 2007년 제1기에 3회에 걸쳐 경유 60,000리터를 공급가액 56,272,727원에 매입(이하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석유가 일부 자료상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매입액은 경비로 인정하였다),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66,7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36,010원 합계 24,10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석유와 유류 공급거래를 시작할 당시 동 회사를 소개한 홍○○로부터 (주)○○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 등을 제시받았고, 유류 입고시 운반차량의 운송확인서, 출하전포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 역시 (주)○○석유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석유 사무실 방문 당시에도 (주)○○석유는 정상 영업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주)○○석유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알 수 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류매입담당자인 김○○은 처분처의 조사당시 대표자의 친구로 (주)○○석유를 소개해 준 홍○○는 평소 유류딜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거래 당시 홍○○ 자신이 (주)○○석유의 직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홍○○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긴 하였으나, (주)○○석유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사실은 없으며, 항상 딜러를 통하여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유류 매입시 수취하지 않고 우편으로 지급받았으며, 유류 출하지가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임에도 청구인이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볍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 및 ‘문답서’,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석유로부터 구입한 유류 내역 및 위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세는 아래<표>와 같다. 유류 구입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 일자 매입량 L당 금액 매입금액 06.8.12. 20,000L 1,160 23,200,000 2006.8.18 06.9.19. 20,000L 1,110 22,200,000 2006.9.20. 06.10.27. 20,000L 1,050 21,000,000 2006.10.27. 06.12.9. 20,000L 1,060 21,200,000 2006.12.29. 06.12.23. 20,000L 1,045 20,900,000 07.1.23. 20,000L 995 19,900,000 2007.1.31. 07.3.24. 20,000L 1,050 21,000,000 2007.3.31 07.3.31 20,000L 1,050 21,000,000 합계 160,000L

• 170,400,000 (나) 위 거래를 포함한 청구인의 2006년 제2기와 2007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과세표준 1,175,512 1,175,512 1,147,891 1,147,891 납부 세액 매출세액 117,551 117,551 114,789 114,789 매입세액 111,309 101,446 108,542 102,915 차가감계 6,241 16,105 6,246,271 11,873 (다)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2009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석유와 매입 및 매출 일부를 가공혐의가 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을 (주)○○석유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일일장부 내역도 출하전표 및 송금내역과 일치하므로 실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원 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리고 처분청의 ‘문답서’에는, 김○○이 2009.5.8. 처분청의 조사 당시 “2002년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주유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와 상의 후에 유류의 매입․매출을 직접 담당하였다. 2006년 하반기 대표의 친구인 홍○○가 찾아와 가격 좋은 유류가 있다고 하여 (주)○○석유와 거래가 시작되었다. 홍○○기 가격을 알려오면 대표와 상의 후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전화를 허였고, 그러면 홍○○기 (주)○○석유에 전화하여 유류를 배달시켜 주었으며, 유류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에 대금을 (주)○○석유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홍○○씨가 (주)○○석유 직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유류운반차량은 (주)○○석유 차량이 아니라 딜러분이 중개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다. 최초 거래시 (주)○○석유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고, 매입시에는 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윤○○이 2006.12.29.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주)○○석유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주매입처인 □□정유와 비교할 때 저렴한 단가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한 까닭에, 2006년 8월 경 (주)○○석유의 직원인 홍○○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유류 입고시에는 직접 출하전표를 전달 받고 그 대금은 (주)○○석유 법인계좌로 송금하는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직원 김○○의 진술과 출하지가 원거리임에도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김○○이 2009.9.22.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가 2009.5.29. 작성한 ‘운송확인서’에는 “본인은 (주)○○석유에 재직중에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유소에 (주)○○석유의 경유를 수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날짜별 매입량 (주)

○○석유

□□정유 판매가격 L당 단가 매입금액 L당 단가 매입금액 L당 단가 매입금액 06.8.18. 20,000L 1,160 23,000,000 1,185 23,700,000 1,269 25,380,000 06.9.19. 20,000L 1,110 22,200,000 1,171 23,420,000 1,249 24,980,000 06.10.27. 20,000L 1,050 21,000,000 1,065 21,300,000 1,199 23,980,000 06.12.9. 20,000L 1,060 21,200,000 1,086 21,720,000 1,159 23,180,000 06.12.23. 20,000L 1,050 21,000,000 1,086 21,720,000 1,159 23,180,000 07.1.31. 20,000L 995 19,900,000 1,017 20,340,000 1,129 22,580,000 07.3.24. 20,000L 1,050 21,000,000 1,080 21,600,000 1,179 22,580,000 07.3.31. 20,000L 1,050 21,000,000 1,080 21,600,000 1,179 22,580,000 합계 160,000L 170,300,000 175,400,000 190,440,000 (3) △△세무서장의 (주)○○석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석유의 매출신고내역은 2006년 제2기에 9,564,028천원, 2007년 제1기에 5,242,136천원인데, 여기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와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주)○○석유의 매출에서 가공확정비율은 2006년 제2기 25.7%(정상거래인정 비율은 8.4%), 2007년 제1기에 36.3%(정상거래인정 비율은 7.9%)인 것으로 나타나 전부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석유의 정상매입비율도 2006년 제2기는 20.9%, 2007년 제1기는 11.1%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원 김○○의 최초 진술내용과 유류 출하지가 등으로 사업장과 원거리임에도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주)○○석유의 공급가격이 주 거래처인 □□정유에 비하여 1~3% 저렴한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주)○○석유가 관련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실제 거래에 관여하였던 청구인의 남편은 현재 사망한 상태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남편은 (주)○○석유와의 최초 거래 이전에 (주)○○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기본서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 입고시마다 청구인의 직원이 운송확인서 및 출하전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였고(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나, 김○○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는 처분청의 착오로 보인다), 거래대금 역시 청구인이 (주)○○석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를 경우 (주)○○석유는 전부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주)○○석유의 매출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경미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일부 재치되는 김○○의 진술이 있었기는 하나 현재 김○○은 당초 진술을 번복한 상태인 반면, 청구인 스스로 일관되게 홍○○를 (주)○○석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홍○○를 통한 (주)○○석유와의 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