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것임(참고: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국가패소)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것임(참고: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국가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가공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당해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쟁점매출처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세액을 쟁점매입처는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리 원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 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08서3759, 2009.2.9.외 다수)”고 판단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