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3005 선고일 2009.12.09

토지위에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인 자금사정으로 2005년 12월 이전부터 2007. 5. 21. 양도시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14. 경매로 낙찰받은 충청남도 □□시 ●●동 159-23 대지 4,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등기부등본상 2007.5.21. 김○학에게 양도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양도가액 17억원, 취득가액 332,000,000원)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05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1,65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3.14. 강○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잔금 1억원은 ◎◎은행 대출금 중 1억원을 변제 및 승계하기로 하고 강○숙은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3회 납부하였다가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강○숙은 2005.11.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잔금이 납부된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않았고 쟁점토지 매각 당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하여 전체 매각대금 17억원 중 3억 7,0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는 잔금이 청산된 강○숙의 소유토지로서 청구인이 김○학에게 양도한 토지가 아니라 강○숙이 소유자로서 미등기상태로 김○학에게 양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2,42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04.1.27. 신○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신○호가 매매대금 7억원 중 2억7,000만원은 ◎◎은행 대출금을 변제 및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동 금액을 신○호와 친분이 있는 김○경의 명의로 대출금을 승계하였는 바, 김○경은 쟁점토지의 매각당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로 주장하였고 잔금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받아 매매대금의 일부인 4억8,000만원을 김○학으로 직접수령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김○학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경이 소유자로서 미등기로 상태로 김○학에게 양도한 것이다

(3) 쟁점토지를 포함한 □□시 ●●동 일대 82,294㎡는 1990.4.19.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어 1990.11.9.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레저(주)의 부도로 쟁점토지에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이 2001.3.14.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하에서 2004.11.10.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이 고시되어 청구인은 2004.12.3.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6.30. 공사착공하여 자금 등 기타 사정으로 2005.12.21.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건축이 가능하였던만큼 건축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을 사용의제하여야 한다. 즉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일인 2004.11.10.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날부터 2년간을 사용의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4.11.10.부터 기산하여 보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의 매매예약자 강○숙과는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매수인 등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미등기 전매행위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경이 작성한 채권, 채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과 매매계약한 잔금 4억 3천만원의 지급에 대한 언급 없이 “청구외 김○학은 청구인에게 지불할 4억 8천만원을 청구인과 쟁점토지 공동지분 소유자인 김○경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당초 청구인과 김○경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김○경을 미등기 전매행위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제한 종료일로 보는 시점인 2004.11.10.부터 2년간 사용의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 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위에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인 자금사정으로 2005년 12월 이전부터 2007. 5. 21. 양도시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같은 규정에서 건설의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건축물공사착공서 제출일이 2005. 6. 30.이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착공일이 2005.6.2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에 미달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강○숙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후 김○학에게 미등기전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는 신○호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후 김○경을 거쳐 김○학에게 미등기전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 신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지역 82,294㎡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 ‘■■사 관광지’로 지정되어 1999.11.9.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사업시행자 □□레저(주)의 부도에 따라 청구인은 2001.3.14.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나) (주)□□레저는 당초 쟁점토지상에 운동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1.10.8. 건축주를 변경하여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청은 □□레저(주)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2001.11.20.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반려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2002.3.12.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시청은 ‘■■사 관광지’ 개발사업의 부진에 따라 숙박시설부지를 증가시키는 한편 운동시설 부지를 감소시키는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2004.11.10. 승인하였음이 ‘■■사 관광지 추진계획보고서’ 등에 나타나며, 동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지 구역안에서 기 승인받은 관광호텔사업은 2001년 11월 자진취소하였고 운동시설 용도로 득한 건축허가는 2002년 5월 자진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용도를 관광호텔용으로 하여 2004.12.30.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6.30. 공사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005년 12월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5.21. 쟁점토지를 김○학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이 김○학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강○숙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김○학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4.3.4. 청구인과 강○숙은 ‘쟁점①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매도하며, 쟁점토지의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원 중 1억원을 매수인 강○숙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강○숙이 변제 및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완료시 쟁점①토지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대로 권리행사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서(부동산 매매용)를 작성하였고, 2007.5.2. 청구인과 강○숙은 ‘청구인은 강○숙에게 3억 7,000만원을 지급하며, 다만 선금 3,700만원은 강○숙의 가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위 선금을 제외한 3억 3,000만원은 청구인이 2007.6.4.까지 지급하며, 위 이행기내에는 강○숙이 가압류, 가처분 및 기타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강○숙간의 나머지 청구는 각자가 이를 포기한다. 연대보증인 김○학은 위 청구인의 약정사항 이행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인의 상환기일은 2007.7.30.까지로 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1.4. 김○학이 청구인에게 작정해 준 각서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지원(사건 2007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강○숙, 채무자 김○학)건에 관하여 김○학은 가입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2007.12.26. □□지원에 해방공탁한 3억 3천만원에 대해 강○숙이 가압류를 취할 경우 공탁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 김○학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추후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위 각서는 강○숙에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강○숙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숙은 2003.1.8. 쟁점①토지를 275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75백만원을 수수하고 잔금 1억원을 관련 토지의 은행대출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처리 및 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다가 2004.3.4. 공증에 의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270백만원으로 하고 170백만원은 기지급으로 보고 잔금은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원중 1억원을 인수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승계 및 부동산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신축하려하므로 가처분 하였다가, 2007년 5월경 청구인이 다른 매수자(김○학)에게 관련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해재를 원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합의금으로 37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7.5.2. 37백만원을 지급받고 333백만원은 2007.6.4.까지 청구인(연대보증인 김○학)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김○학에게 공탁금지급을 청구하여 2008년 10월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라는 강○숙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강○숙은 2005.11.18. 쟁점토지에 가처분 등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하였다가 2007.5.8. 이를 해제하였으며, 2007.12.3. 쟁점토지에 가압류등기(채권 3억 3,000만원, 채권자 강○숙, 대전지방법원 □□지원)를 하였다가 2007.12.27. 집행취소 결정에 따라 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등에서 보듯이 강○숙은 당초 쟁점①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등기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05.11.18.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7.5.2. 청구인과 강○숙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합의금조로 대금 3억 3,000만원(연대보증인 김○학)을 받기로 하고 가처분 등기를 해제하였으나, 2007.5.21. 쟁점토지 전부가 김○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도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자 강○숙은 2007.12.3. 다시 쟁점토지에 가압류등기 하여 합의금조로 대금을 수령받고 2007.12.27. 해제등기한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강○숙이 쟁점①토지를 김○학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김○학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신○호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김○경을 거쳐 김○학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4.1.27. 청구인과 신○호는 ‘쟁점②토지를 7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원은 매수인 신○호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신○호가 변제 및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서(부동산매매용)를 작성하였고, 2007.12.27. 청구인과 김○경은 ‘4억 8000만원은 쟁점②토지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로써 매수인 김○학은 매도인 청구인에게 지불할 것을 청구인과의 공동으로 땅 지분소유자 김○경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방법은 1차 2008.2.16. 2억 1,000만원, 2차 4.16까지 2억 7,000만원으로 하며, 단 2차 지급금이 공탁금으로 부득이 들어갈 시에는 청구인은 공탁금 수령으로써 김○경으로 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한 사항은 김○경은 양해하여 준다’라는 ‘채권 채무 양도·양수 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채무자 이○희 명의로 ◎◎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의 근저당권이 2001.3.14. 설정되었다가, 2004.9.15. 자로 말소되고 동 일자로 채무자 김○경 명의로 ▲▲▲▲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3,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12.31. 김○학이 김○경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2007.12.27. ‘채권 및 채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480백만원을 대금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경이 잔금(430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5.21. 청구인이 김○학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김○경에게 차후(2007.12.27.)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김○경이 받은 480백만원은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합의금 성격으로 판단하였다. (라) 판단컨대,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과 김○경간에 작성한 ‘채권 채무 양도·양수 증서’상 김○경이 ‘땅 지분소유자’로서 김○학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쟁점②토지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인 → 신○호 → 김○경 → 김○학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가 각각의 거래단계별 대금정산 및 계약서 등으로 사실관계가 구체적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 2007.5.21. 청구인과 김○경간에 작성한 ‘채권 채무 양도·양수 증서’에 의한 김○경의 잔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동 증서가 소유권과 관련한 잔금이 아니라 금전채권·채무로 전환된 합의금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김○학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였던 만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제한의 종료일을 2004.11.10.(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 이로부터 2년간 사용의제하여야 하고 이러할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그리고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어 2001.3.14.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11.10.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년간을 사용의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에 대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3.12. 인용되었음에도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다가 2004.11.10. 쟁점토지의 사업용도가 운동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된 이후인 2004.12.3. 관광호텔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점, 또한 2004.11.10. 이전에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