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윤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8.18. 윤 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을 20억 699만원으로 하고, OOOO OOO OOO OO리 440-1, 440-2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액을 2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1) 청구인들이 2008.8.18. 피상속인 윤 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서를 보면, 상속재산명세 및 협의상속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 OOOO OO (OO O O) O OOOOO OOOO O 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OOOO O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의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 회신 및 확인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배우자 이OO)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모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 이OO이 영농상속재산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28,492,8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 회신(2009.6.18. OO읍장 발행)을 보면, 처분청의 OOOO OOO OOO OO리 440-1, 440-2 토지(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 조회에 대하여 OO읍장은 2006~2008년 기간 동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는 현OO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나) 확인서(2009.6.3. 2009.9.6. 현OO 아들 최OO)를 보면, 최OO는 OOOO OOO OOO OO리 440-1 및 440-2 토지를 10여 년 전부터 모친인 현OO가 경작하였으며, 가을에 추수를 하면 윤 O의 자녀들에게 일정량의 쌀을 매년 농지 임차명목으로 보내주었다고 확인하였으나, 2009.9.6.에는 2009.6.3. 확인서 작성 당시는 모친이 출타 중에 작성한 것이라며 윤 O이 가을 추수 후 그의 자녀에게 쌀을 보내는 사실을 잘못 알고 확인한 것으로 OOOO OOO OOO OO리 440-1 및 440-2 토지는 윤 O이 직접 관리하였고, 연접한 440-3(윤OO외 4인, 종중소유) 및 440-4(윤 O의 동생 윤 O 소유)토지만 모친이 직접 경작하였다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11필지의 토지는 공부상 전 또는 답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쟁점토지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잡종지 또는 대지라며 사진 4매와 도면 1매를 제시하였고, 배우자 이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2009.7.20. OO읍장 발행), 영농사실확인서(2009.7.20. 마을이장 김OO), 조합원증명서(2009.7.20. OOOO협동조합장 발행) 및 OO고객정보내역(OOOO당진지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2009.9.8. 우리 조세심판원에서 OO읍사무소에OOOO OOO OOOOO리 440-3 및 440-4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OO읍쌀소득등보전직불금담당자는 440-3 토지에 대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현OO가 수령하였고, 440-4 토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현OO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 중 공부상 전 또는 답으로 등록된 11필지의 토지 중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쟁점토지와 OO리 441-6 등 3필지이고 나머지 8필지는 제시된 현장사진과 같이 사실상 잡종지 또는 대지로 보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OO읍장이 발행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2008.8.18. 상속개시 2년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현OO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해간 것으로 보아 현OO가 직접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고, 최OO의 최초의 확인서(2009.6.3.)에 의하면, 10여 년 전부터 현OO가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가을에 추수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일정량의 쌀을 매년 농지 임차명목으로 보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피상속인과 이OO이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사실을 입증하는 벼농사 생산과정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의농기자재 구입내역, 수확된 벼의 판매 및 처리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이OO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현OO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처분청의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