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927 선고일 2009.10.28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에도 묵혀온 농지였다고 확인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또한 청구인이 아닌 장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므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26. 취득한 ○○○ 전 1,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2. 양도하고 2007.12.27.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36,448,09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5.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28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3.5.21. 운수업에 종사하던 부친 박○○이 취득하여 틈틈이 텃밭식으로 작물을 심거나 다른 사람(현재 작고한 이○○)을 통하여 대리경작도 하였으나, 1999.4.26.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이후에는 일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고도의 농사기술이 필요지 않은 콩, 호박,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현재도 ○○○ 외 3개 필지에서 벼농사와 채소 등 밭농사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0년말 잠시 ○○○에 전출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에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은 석유소매상을 한 것을 이유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업체의 수입금액은 매년 감소하였고 가정용 난방등유를 주로 취급하여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비수기여서 이 기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농사를 거주지에서 약 5~6㎞떨어진 쟁점토지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김○○이 본인소유 트랙터와 배토기를 이용하여 매회 160,000원씩 받고 농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소액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외 농지관리위원 등의 확인서, ○○○ 거주 노인회장·부녀회장 등 마을의 원로 등이 포함된 주민 24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될뿐 아니라, 당초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홍○○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오인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농약 등을 통하여 제초제 등을 구입하였고, 그 외에는 쟁점토지가 경작면적이 약 300평 정도로 넓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인 이□□으로부터 필요시 비료나 농약을 조금씩 가져다 쓴 것이다. 쟁점토지를 복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변토지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고여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을 등유소매점을 운영하였고 2000년 이후 7년간 수입금액의 합계가 29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봄부터 초가을까지 기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법령이 규정한 것과 같이 농작업의 1/2이상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12월 쟁점토지 현장출장시 만난 홍○○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수 십년간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오던 자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과 변화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고 있어 당시 징취한 사실확인서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며, 이후 청구인과 현지주민들 간의 타협 등으로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 사후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홍○○의 확인서나 주민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시 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경운 및 배토를 해주었다는 김○○은 작업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경작하는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박□□ 또한 2006년 이후 다른 곳에서 전입하여 청구인의 이름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한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상품별매출내역서는 이□□이 거래한 내용일 뿐 청구인의 구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사진도 양도일 이후 양수자인 박□혁이 경작한 현황이어서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4.26. 부(父)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약 8년 5개월간 이를 보유하다가 2007.10.2. 박□혁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짧은 기간(1990.12.12. ~ 1991.1.14.)을 제외하고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시부터 전 기간 쟁점토지가 소재한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일반 승용차로 약 11분정도 소요되는 근거리(각 4.9㎞, 5.4㎞)에 있었다. (나) 쟁점토지 양도이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448,0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홍○○의 확인서, 청구인과 처 이◎◎의 사업내역 및 청구인의관련 수입금액 내역, 차암동 주민 김○○, 박□□에 대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중 차암동 주민 홍○○은 본인의 집에서 1㎞ 떨어진 ○○○번지에 논 2마지기를 1970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바로 옆 지번인 쟁점토지는 아주 오래 전 마을 사람이 팔은 것으로 기억하며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이 도지료없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약 2003년 경에 흙 등으로 도로높이와 같이 높게 메운 이후 2007년까지 땅을 묵혀왔고 2008년도에는 새로 온 주인이 옥수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이◎◎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인 1995.3.9.부터 쟁점토지 양도 전인 2006.4.11.까지 ○○○라는 상호로 등유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妻) 이◎◎는 미용업을 영위하다 2005.2.26.부터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다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경작과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과 박□□ 등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콩, 호박 등을 키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경작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목격한 적이 없거나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확인서를 작성해 준 홍○○도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아서 겨울철에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2003년 경 복토를 하였고, 복토를 하기 전에는 이○○(4년 전 사망)가 경작하였고, 복토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잡종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처분청의 현지 확인서에 서명한 홍○○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9년 4월부터 2007년 10월 양도할 때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잡초가 무성하여 비경작토지일줄 잘못 알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콩, 고구마, 옥수수, 잡곡 등을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노인회장 이●● 등 주민 24인과 농지관리위원 홍▼▼ 등 3인의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0년 ~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한 청구인의 4월부터 9월까지의 하절기에는 매월 평균매출액이 6,644천원이어서 10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의 매월 평균매출액 74,933천원의 약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의 내역을 보더라도 이 또한 외형에 비하여 작은 금액으로 나타나며,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청구인 영위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위 귀속연도에 94.8%~97.3%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운 및 배토작업을 보유기간 중 연 2회, 회당 160,000원의 기계이용료를 받고 해주었다는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농약 등을 얻어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장인 이□□의 농약 등 매출내역, ○○농약사 발행 간이세금계산서 4매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관련 농지 경작사진, 이▼희의 영수증, ○○농협 발행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2. ○○농협 조합원이 되었고, 2008년 ○○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공급가 833,000원)를 구입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 답 4,469㎡ 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지칭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9.부터 2006.4.11.까지 난방용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업종 특성상 동절기에 주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나 2000년 ~ 2006년간 수입금액이 2,990백만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현지 확인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청구인의 직접적인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못하였고, 특히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논을 경작하였던 홍○○은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2003년 복토 이후에는 묵혀온 농지였다고 하였고 추후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잡초가 무성하여 잘못 알았던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여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본인이 아닌 장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거나 쟁점토지 양도이후 청구인의 경작과 관련된 증빙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