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835 선고일 2010.03.25

전자상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상의 유류출하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 및 기재내용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6. ○○광역시 ○구 ○○동 85-1에서 ‘○○주유소’를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에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74,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비즈주식회사(이하 “○○비즈”라 한다)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서, 동 유류전자상거래는 유류가격 등 구매조건에 맞는 공급자를 정하여 주문하면 휴대전화에 ○○비즈의 가상계좌번호와 금액이 제시되고, 대금이 송금되면 유류를 공급받게 되며, 유류공급사실을 통지한 후에 가상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거래방법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즈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른 업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2008년 제1기 중 9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입ㆍ매출의 99%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석유판매업증록증상의 일반대리점으로서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였으나 형식상의 시설일 뿐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로서 통장 출금내역이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액인지도 불투명하다. 청구인은 ○○에너지의 계좌가 아닌 중개업체인 ○○비즈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내역만 제시하여 그 대금이 ○○에너지에 전달되었는지 불명확하며, 통상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리점 자체보유 저장탱크에서 배송하는 경우에만 정유사가 표시되지 아니하나, 저유소명이 ○○송유관공사 ○○지사(○○중부출하소) 및 ○○지사(○○출하소)로 기재된 출하전표에 정유사명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류구입이라고 하여 객관성이 확보된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주유소 경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출하전표를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에너지의 거래처에 대한 결정이 과세관청마다 다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서 불복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징세 46101-25, 2001.1.1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졌으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주문하고 제시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내역> (단위: 원)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공급자 2008.2.13. 23,381,818 2,338,182 25,720,000 영구에너지 2008.2.29. 24,409,091 2,440,909 26,850,000 〃 2008.3.13. 24,509,091 2,450,909 26,960,000 〃 합계 72,300,000 7,230,000 79,530,000

(2)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2008.9.10. ○○남부지방검찰청)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가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99.9%는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고, ○○에너지의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는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 ○○석유 등 계좌로 당일 현금 인출되었고, 거래상대방인 주유소들은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유류공급은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비즈는 유류공급자와 석유류 알선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계약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유류전자상거래업체로서, ○○비즈의 유류중개거래는 유류구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유류정보를 제공하고, 유류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물량, 수량, 가격, 배송일자 등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가장 근접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구매자가 ○○은행 가상계좌에 결제대금을 예치하면 이를 확인한 후 유류가 배송되고, 배송완료 후 유류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5)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비즈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석유류알선계약서,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배송차량운전자의 수송사실확인서, ○○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석유류 알선계약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비즈가 알선하는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자상거래명세서(3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비즈를 통하여 ○○에너지로부터 경유 6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상거래명세서> 체결일자 구매자 송금일 저유소명 유종/유량(ℓ) 공급대가(천원) 배송차량 기사명 배송완료 시간 08.2.13. 08.2.13.

○○ 중부출하소 (

○○ 구

○○ 동) 경유 20,000ℓ 25,720

○○ 85사1609 강

○○ 08.2.13. 19:46 08.2.29. 08.2.29.

○○ 출하소 (

○○ 시

○○ 동) 경유 20,000ℓ 26,860

○○ 92아1214 유

○○ 08.2.29. 20:30 08.3.13. 08.3.14.

○○ 출하소 (

○○ 시 부대동) 경유 20,000ℓ 26,960

○○ 92아3313 김

○○ 08.3.15. 12:19 (다) 출하전표에는 3차례 운반된 유류의 출하장이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유류가 출하된 ○○출하소 및 ○○중부출하소는 ○○○○에너지가 관리하는 곳으로서 통상 유류 출고시 출하전표가 발행되면 배송차량을 통하여 유류 구매자에게 전달되며, 이 때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에는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혀 있고 출하일자와 시간, 출하장, 주문자, 인도지, 적재수량, 수송차량번호, 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인수자 확인란이 있으나, 이 건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비즈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중개거래 내용을 보면, ○○비즈는 업무를 제휴한 ○○은행의 고유계좌로 유류대금을 예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대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판매자의 회원가입시 엄격한 자격검증(부가가치세 증명원,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확인)을 거치며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거래형태는 ○○비즈가 판매단가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알려 주어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대금을 ○○비즈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며, 유류를 공급받는 즉시 구매자가 수송확인증을 ○○비즈에 팩스로 송부하면 ○○비즈가 판매자에게 예치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은행 계좌(679-910011-)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유류매입대금 79,530,000원을 3회(2008.2.13., 2008.2.29., 2008.3.14.)에 걸쳐 ○○비즈의 ○○은행 계좌(177-953037-)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상거래명세서에는 유류출하장이 ○○출하소 및 ○○중부출하소로 기재되었으나 출하전표에는 ○○에너지로 기재되었고, 석유류의 출하장소인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과 기재내용이 다른 ○○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