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2007.7.24. 양도한 것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데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834 선고일 2009.0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 의하면 2008.1.1.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7.24.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윤○○, 윤□□, 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4.30. 청구인들의 조부 윤■■로부터 서울 ○○시 503-11 전 1,352㎡ 및 503-12 전 699㎡ 이상 2필지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청구인들 각각 1/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7.7.24. 유▲▲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신고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납부할세액 비 고 윤○○ 08.3.18 23,586 224,738 17,63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적용 윤□□ 07.9.20 23,586 224,738 104,752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적용 윤△△ 07.9.13 23,586 224,738 104,752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2.12. 청구인 윤○○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8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09.3.10.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일이 2007.7.24.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조부가 십수년간 재촌자경하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촌자경하다 상속․증여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호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4조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7.7.24.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들의 조부는 1967.5.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1990.4.3. 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7.7.24. 유▲▲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조부가 십수년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투기 목적 등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부칙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은 2008.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2007.7.24.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