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투자와 법인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전-2830 선고일 2010.07.16

통장입출금내역으로는 공동투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투자계약서, 차용증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공동투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조회한 바 상당부분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에서 2003.4.24. 개업하여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던 법인으로, 2004.2.6. 청구인 외 8명으로부터 1,600백만원을 투자받아 ○○○ 외 15필지 토지 20,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445백만원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6.7.24. 쟁점토지를 (주)○○○에 양도가액 2,000백만원(쟁점토지에 설정된 채무의 양수인 부담 조건부)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매수자인 대한주택공사가 2007.4.20. 청구외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투자자인 청구인 등의 근저당 설정권자들에게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3,390백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으며, 쟁점토지에 70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던 청구인은 2007.5.23. 대한주택공사로부터 70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외 8명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고 지급받은 3,390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700백만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투자금액으로 계상된 300백만원을 차감한 400백만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3.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0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300백만원이 아니라 560백만원으로 청구외 ○○○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회수금 700백만원에서 투자원금 560백만원을 공제하면 이자소득은 400백만원이 아닌 140백만원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추가로 투자한 260백만원이 대한주택공사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모든 채권, 채무는 대한주택공사의 지급액인 700백만원 범위내에 있어 청구외법인에 투자계약이나 소비대차에 의해 발생한 추가금액 260백만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여 투자원금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자소득은 140백만원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560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투자계약서 및 차용증이 모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의 금융거래내역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내역에 불과하여 동 자금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투자되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던 청구외법인이 그 지상의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과 유치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26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나 착오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회수한 700백만원과의 관련성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400백만원인지 아니면 140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2009년 9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외 8명의 투자자로부터 1,600백만원을 투자받아 쟁점토지를 2004.2.6. 경매를 원인으로 1,44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6.7.24. (주)○○○에 채무부담 조건부로 양도가액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20억원은 결산서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미수금 정산은 2007.4.20. 최종 매수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구외법인을 통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투자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이자상당액을 포함 총 3,390백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7.5.23. 7억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기타 부채로 1,60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그 중 1,600백만원은 청구인 외 8명으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이며, 청구인 투자금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 외 8명에게 지급한 금액 및 투자원금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투자자별 지급금액 및 투자원금 내역 (단위: 백만원) 투자자 투자원금 근저당설정금액 주택공사지급금액 수령일시 비고 AAA 300 700 700 2007.5.23. (청구인) BBB 100 152 250 공탁 CCC 300 1,776 2,440 2007.4.20. DDD 200 EEE 150 FFF 150 GGG 150 HHH 180 KKK 70 합계 1,600 2,628 3,390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등 내역 쟁점토지 04.2.6. 청구외법임(투자자로부터16억투자받아 14억4천5백만원에 경매취득함 06.7.24.매매 (대금20억원) 경매취득

□□□ 07.4.20. 매매

○○공사 매매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청구인 등 9명에게 대한주택공사에서 3,390백만원을 직접 지급 쟁점토지위 건물 05.6.23.

○○○ 매매취득 06.6.29.매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의 남편 ○○○의 사실 확인서(2008.11.14.)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의 경매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최초 5억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2억5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상권과 유치권 소유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5.31 6천만원 및 2004.8.10. 2억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2004.2.6 청구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이 사채로 입금되었다가 2004.3.5. 2억5천만원을 상환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8.10 청구외법인에 추가로 투자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 ○○○은행에서 출금한 수표 1억원 중 4천3백만원은 2004.8.10. 청구외법인의 공동 대표인 ○○○에게 지급되었으며, 3천만원은 2004.08.13. ○○○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천1백만원은 2004.8.10.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 간에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공동투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나아가 제시된 투자계약서 및 차용증이 모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공동투자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와 공동투자하고 그 과실을 분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차입하였다가 2억5천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도 청구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차용증과도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추가적으로 2억6천만원을 투자하였다면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2004.8.10. 수표 1억원에 대한 조회결과, 그 중 상당부분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2008.11.14.)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