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특법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8.5.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8.5.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5.5.1. 취득하여 2005.10.14. 양도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시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서(□□시 개발정책과-1629, 2009.3.13.)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는 2005.5.28. 고시 2005-100호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고시가 있었으며 국계법 제31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조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국계법제31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당해 고시가 있은 날인 2005.5.28.로부터 5일 후인 2005.6.2.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5.5.31. 고시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계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바, 이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해양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전4130. 2009.3.17.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5.5.28. 도시지역내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