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한 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있어서 세액의 선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때문이며, 이는 결국 청구종중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시행자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한 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있어서 세액의 선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때문이며, 이는 결국 청구종중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날(2008.2.20.)임에도 청구종중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 지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없었고 소송을 통하여 양도자를 확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판결확정일(2008.7.10.) 이후 실제수령일(2008.7.25.)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1985.5.6.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채권자 김○○의 신청에 의하여 2007.6.13.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2007가합509)이 내려져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사실과 김○○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2007.10.10. ○○지방법원에 제기(2007가합9454) 함에 따라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된 사실 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는 2008.2.20. 청구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과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8.3.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 등이 공탁통지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9454, 선고 2008.1.23.)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종중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김○○의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실이 판시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문(2008라92, 선고일 2008.7.10.)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김○○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은 위 확정판결일 이후인 2008.7.25. 보상금을 수령한 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가 되는 2008.9.3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93,430,4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종중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보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액의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가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2008.2.20.(소유권이전등기일 2008.3.18.)이어서 세액의 선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종중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때문이며 이는 결국 청구종중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종중이 예정신고기한인 2008.4.30.을 도과하여 2008.9.30. 예정신고를 한 것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중1755, 2006.12.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