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8.9.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3.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12.15. 상속세 46,608,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38,848,0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채권, 예금,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421,704,474원으로 하고 채무 및 공과금으로 110,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 1,311,704,474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1,211,058,209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표1>과 같다. (단위: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1 94,582 4,647 2002 150,533 7,251 2003 104,803 5,009 2004 66,843 1,040 2005 121,939 9,999 2006 130,335 5,944 2007 161,736 7,856 합계 830,771 41,746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2필지는 청구인의 부 유○열이 2003.6.10. 취득한 후 2007.8.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2.5. 등기접수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산 매출장을 제시하며 매출액의 내역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나누면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인 컴퓨터 소매, 잉크충전은 배우자인 오○화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컴퓨터 수리 및 쟁점토지 처분수입을 포함한 영농수입이 오○화보다 많으므로 주업이 영농이라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수입금액 비교(청구주장) 수입금액 비교표 (단위:원) 구 분 오○화 청 구 인 소매, 잉크충전 수리 농업 토지처분수입 합 계 2005년도 매출액 117,371,179 4,179,818 6,900,000 553,269,600 564,349,418 2006년도 매출액 127,959,913 2,058,092 6,900,000 789,504,000 798,462,092 2007년도 매출액 155,697,080 5,675,454 6,900,000 838,848,000 851,423,454 ※ 농업수입 추정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게재된 사례를 근거로 한 것임
• 수확량: 4,000㎏
• 40㎏당 수매가: 69,000원
• 수입금액 계산: 69,000원× 4,000/40 = 6,900,000원 ※ 처분수입(예정)은 공시지가임
(6) 청구인이 제시한 망 유○열과 어머니 최○자에 대한 신■■신경과 의사의 소견서와 ♠♠♠♠노인전문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1995년 가스사고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이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붐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경제 활동을 주로 부담하면서 ○○시 ■■면 ◇◇리 339-1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업사에서 발행한 농기계 수리 영수증, 피상속인 유○열 명의로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관리대장(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보유), 주민 3명의 자경확인서, ◇◇농협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2007.12.28.), 쟁점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오정화라는 주민 6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9중2304. 2009.7.23.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년 개업 이후 2007년 까지 7년간 약 83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소매매출과 컴퓨터수리 관련 서비스 매출을 구분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여러 관공서를 대상으로 컴퓨터 수리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오○화가 상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공서에 출장하여 컴퓨터 수리 및 배달을 통한 소매매출까지 상당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주로 오○화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업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