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사 매입・매출이 매우 가공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운반자와 운송장비가 매번 다른 사실 등을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거래처사 매입・매출이 매우 가공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운반자와 운송장비가 매번 다른 사실 등을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처분청 조사공문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한 후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세자료는 AA지방국세청장이 (주)▲▲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당해 법인 및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통보한 자료상거래확정자료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뱅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이 (주)▲▲에너지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 DD지사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유류를 매입한 후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전액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매입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가 (주)▲▲에너지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인 2009. 3. 26. ■■■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주)△△△△뱅크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자영업을 5년간 하고, (주)LBL에 2년 정도 근무하였고,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유류딜러를 하였다. (나)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과 1995년부터 △△△△뱅크(주)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평소 연락이 있었던 ■■■이 유류영업을 하게 되어 청구인과 거래하게 되었다. (다) ■■■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 주문을 받으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 전무에게 통보하고, ◉◉◉ 전무가 유류출하소와 운반기사를 ■■■에게 통보하여 주면(본사에서 차량배차를 못하였을 때에는 ■■■이 직접 운반기사를 섭외)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며,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하면 대금결제를 요구하여 입금이 되면 사무실 직원인 ♧♧♧을 시켜서 본사로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일자별 유류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청구인과 유류거래내역 거래일자 저유소명 운반기사 차량번호 출하전표상 출하지 비고
2007. 9. 15. XX저유소 MMM CC80사56*5 11석유(주) MMM 확인서
2007. 10. 6. XX저유소 EEE ZZ92가26*7 22에너지(주) EEE 확인서
2007. 10. 13. XX저유소 RRR ZZ92아81*3 33에너지(주)
2007. 10. 15. XX저유소 WWW ZZ92아41*5 (주)44
2007. 10. 19. SS저유소 QQQ 92사21*4 55상운
2007. 10. 20. SS저유소 GGG CC83바89*1 55상운
2007. 10. 24. SS저유소 YYY CC86바93*8 55상운 YYY 확인서
2007. 10. 27. TT저유소 AAA ZZ92아81*2
2007. 11. 8. XX저유소 PPP ZZ92사26*7 (주)66상사
2007. 11. 9. XX저유소 QQQ ZZ92사26*4
2007. 11. 17. XX저유소 EEE ZZ92사26*7
2007. 11. 21. XX저유소 WWW ZZ92아41*5 (주)77상사 WWW 확인서
(3) 청구인이 2008. 3. 26.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경위는 ■■■의 진술내용과 동일하며, 청구인은 개업할 때 ☼☼☼ 상표를 사용하여 당해 법인제품을 일부 매입하고, 배우자가 FF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네트웍스 상표를 부착하고 있어 관련 거래처에서 다른 일부를 구입하여 대부분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 (나) 유류업계의 관행상 유류운반기사에 대한 운반비는 판매자가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운반비는 당해 거래처에서 지급하였고, ■■■이 제출한 월별 유류판매내역서에도 운반기사와 운반비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AA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문원이 (주)▲▲에너지 본점과 CC지점 및 DD지점(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AA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의 상태와 유류수송차량의 출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AA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확인일자 확인자 사무실 현재 상태 비고 AA본점(폐문)
2008. 4. 28. 건물주 명도요구중임 직권폐업 처리통보 쟁점거래처(폐문)
2008. 5. 26. 건물주 및 중개업자 정산후 자진해지 CC지점(폐문)
2008. 5. 29. 경매 중 (나)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기재되어 있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어 전부 가공거래인 사실이 인정되며, BB저유소 외 3개 저유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에너지에서 유류를 보관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전국 저유소도 공문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 확인한 결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에너지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번호 확인내용 비고 00에너지 111 AA AA AA 268-1 -(주)▲▲에너지를 모름 -(주)▲▲에너지 자금이 입금된 직후 계좌이체 지급됨 가공 확정 00석유상사 222 AA AA AA 128-7 ×××-××-××××× -(주)▲▲에너지를 모름 -대금지급 증빙없음 가공 확정 00주유소 333 AA AA AA 747-1 ×××-××-××××× -제3자를 통한 대금회수 -가공거래 시인 가공 확정 00주유소 444 AA AA AA 421-2 ×××-××-××××× -현금입금 후 재송금 -(주)▲▲에너지 거래분이 일보 내역과 정유사 상이 가공 확정 00석유 555 AA AA AA 445 ×××-××-××××× -☆☆저유소 출고사실 없음 가공 확정 00주유소 666 AA AA AA 298-7 ×××-××-××××× -출처불명 현금입금 후 역 계좌이체지급 가공 확정 00주유소 777 AA AA AA 198-2 ×××-××-××××× -출처불명 현금입금 후 역 계좌이체지급 가공 확정 00에너지 888 AA AA 486 -13 ×××-××-××××× -소명요구 직후 가공거래 시인 -수정신고 필 가공 확정 (다) (주)▲▲에너지는 출하전표 서식을 ▶▶전산품(HH시 HH구 HH동, HH동 2곳)을 통하여 제작하여 구입{▶▶전산품은 제작외주업체이며, 납품업체는 ◀◀상사(×××-××-×××××)임}하며, DD과 CC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의 매출․매입과는 무관하게 출하전표를 임의로 허위작성한 후, ◈◈◈과 ◉◉◉이 지정하는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였고, 출하전표의 작성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반기사, 저유소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하여 두고 임의로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작성한 출하전표가 유류의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라)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그 지역에 위치한 저유소{예, ××저유소 → ‘DD광역시 DD동’에 위치한 (주)♤♤공사로 4대 주요 정유회사가 모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확인한 결과 모든 저유소가 4대 주요 정유회사의 직영 저유소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주)▲▲에너지가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의 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주)▲▲에너지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에는 주유소 등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출하 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므로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주)▲▲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서명날인과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에너지 대전지점 본부장 ■■■이라고 새겨진 명함과 DD세무서장이 2007. 7. 9.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AA광역시장이 2007. 6. 19.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등록번호 제283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 및 대금결제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리터)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내역 수량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송금방법
2007. 9. 10. 23,660
2007. 9. 11. 23,660 계좌이체 20,000
2007. 9. 15. 23,880
2009. 9. 15. 23,880 계좌이체 〃
2007. 10. 6. 24,400
2007. 10. 8. 24,400 계좌이체 〃
2007. 10. 13. 24,300
2007. 10. 13. 24,300 계좌이체 〃
2007. 10. 15. 24,300
2007. 10. 16. 24,300 계좌이체 〃
2007. 10. 19. 24,620
2007. 10. 19. 24,620 계좌이체 〃
2007. 10. 20. 24,620
2007. 10. 20. 24,620 계좌이체 〃
2007. 10. 24. 24,720
2007. 10. 24. 24,720 계좌이체 〃
2007. 10. 24. 24,820
2007. 10. 25. 24,820 계좌이체 〃
2007. 11. 08. 25,760
2007. 11. 07. 20,000 계좌이체
2007. 11. 08. 5,760 계좌이체 〃
2007. 11. 09. 25,760
2007. 11. 09. 25,760 계좌이체 〃
2007. 11. 17. 25,880
2007. 11. 16. 25,880 계좌이체 〃
2007. 11. 21. 25,900
2007. 11. 21. 25,900 계좌이체 〃 합계 322,620 322,620 계좌이체 〃
(7)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XX저유소 등의 출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XX저유소 등의 유류출고현황 (단위: 천원, 리터) 출하일자 판매처명 판매량 차량명 비고
2007. 9. 15. SS에너지(주) 20,000 CC80사5*05
2007. 9. 15. SS석유(주) 20,000 CC80사5*0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9. 15. SS에너지(주) 20,000 CC80사5*05
2007. 10. 6. HH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6. HH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2007. 10. 9. (주)DD 20,000 ZZ92사2*14
2007. 10. 9. SS에너지 8,000 ZZ92사2*14
2007. 10. 15. (주)DD 20,000 ZZ92아4*3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15. SS에너지♠♠ 20,000 ZZ92아4*35
2007. 10. 19. SS에너지♠♠ 12,000 ZZ92사2*14
2007. 10. 19. (주)DD 20,000 ZZ92사2*14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19. SK에너지♠♠ 8,000 ZZ92사2*14
2007. 10. 20. YY상운 20,000 CC83바8*11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0. 24. YY상운 20,000 CC86바9*28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주)JJ상사 8,000 ZZ92사2*57
2007. 11. 8. (주)JJ상사 8,000 ZZ92사2*57
2007. 11. 8. (주)JJ상사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유)NN유조 20,000 ZZ92사2*57
2007. 11. 8. SS에너지CC 20,000 ZZ92사2*57
2007. 11. 9. SS에너지♠♠ 20,000 ZZ92아2*14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17. SS에너지♠♠ 20,000 ZZ92사2*57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8. SS에너지(주) 20,000 ZZ92사2*57
2007. 11. 21. (주)JJ상사 20,000 ZZ92아4*35 진술내용과 일치
2007. 11. 21. (주)KK에너지 20,000 ZZ92아4*35
2007. 11. 21. SS에너지(주) 20,000 ZZ92아4*35
(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단위: 리터)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출하량 운반자
2007. 9. 10. CC80아9*16 SS저유소 20,000 UUU
2007. 9. 15. CC80사5*05 XX저유소 20,000 MMM
2007. 10. 6.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0. 13. ZZ92아8*93 XX저유소 20,000 RRR
2007. 10. 15. ZZ92아4*35 XX저유소 20,000 WWW
2007. 10. 19. ZZ92사2*14 SS저유소 20,000 QQQ
2007. 10. 20. CC83바8*11 SS저유소 20,000 GGG
2007. 10. 24. CC86자9*28 SS저유소 20,000 YYY
2007. 10. 27. ZZ92아8*22 TT저유소 20,000 AAA
2007. 11. 8.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1. 9. ZZ92사2*14 XX저유소 20,000 QQQ
2007. 11. 17. ZZ92사2*57 XX저유소 20,000 EEE
2007. 11. 21. ZZ92아4*35 XX저유소 20,000 WWW
(9)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 없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이며 유류저장소와 운반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주유소를 개업(2007년 9월)하기 직전인 2007. 7. 1.에 개업하여 사업실적이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대부분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점, 출하전표의 경우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본사인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허위인 사실이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매입한 유류의 출하저유소가 XX저유소는 운반자와 운송장비도 매번 다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