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요지] 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OO세무서장이 2007년 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9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부도로 200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당초 가공매출 및 명의신탁 등 탈세제보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04년 제1기에 가공매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부가율이 높아 자료상 조사로 전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가공매출 13억원(2003년 제1기 8억원, 2004년 제1기 5억원), 가공매입 2억3천만원(2003년 제1기) 및 5억103만원의 매입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이 2007.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OO와이사김OO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시공과 관련하여 2003.6.24. 11억64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사실이있고, 그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김OO이사가청구인의 남편인 권OO의 권유로 5억원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실제로 추가계약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남편 권OO이 직원들 인건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OO이 발행해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고OO의 진술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나누어 준다는 권OO의 제의로 발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주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김OO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5억원의 추가계약이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OO와 이사 김OO로부터 받았다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던고OO와 김OO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적은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쓰여있는 공사비수령 서명날인대장 외에,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도, 추가공사세부내역, 공사대금이체내역 등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