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 해당여부 및 수의계약에 의해 취득한 재화의 공매의 범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587 선고일 2009.10.29

수의계약에 의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각종 법률에 따른 공매의 범위에 벗어나있고, 또한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7.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2.28.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소재 주차장 2,612.29㎡와 동 지상의 미완성건물 12,680.65㎡를 매입하고 동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매입분에 대하여 2008.2.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68,08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8월경 동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9.6.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8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이 공매하다가 수차례 유찰된 것을 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4호(경매를 원인으로 한 재화의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매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매입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1. 부가가치세법(2008.12.28.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 【수의계약】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4. (생 략)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원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한울”이라 한다)이나, 2007.6.13. 한울이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등기를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17. ○○○으로부터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쟁점건물을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대금 24억7,180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한국자산신탁과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 구분 납부일자 납부세액(원)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 계약금 2007.12.14 235,500,000 235,500,000 잔대금 2008.1.13 2,119,500,000 116,808,700 2,236,308,700 소계 2,355,000,000 116,808,700 2,471,808,700 * 토지 1,186,913,000 건물 1,168,087,000원, 합계 2,355,000,000원 (다) 청구인은 위 매매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인 2008.1.13.이 아닌 2008.2.28. ○○○에게 지급하였고(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거래징수),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2.28. 쟁점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던 ○○○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은 2008.4.7. ○○○8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매매, 주차장 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가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국세징수법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공매에 붙이도록 규정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 하여금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인 ○○○에서 행한 공매는 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는 제61조의 공매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없는 조항으로 보이며,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건물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수취일이 2008.2.28.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8.4.7.인 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