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541 선고일 2009.10.27

청구인과 청구인외 000은 명의대여에 대한 각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실질 사업자를 000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00세무서장은 00주유소 진00(사업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00-0)의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주유소 진00의 거래처(주식회사 00에너지 등)가 유류는 청구인 사업장인 00주유소(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00주유소 진00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 누락액(222,490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74,9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우편으로 조세심판원의 종전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2009.6.5. 반송된 뒤 2009.6.22. 다시 변경된 주소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00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므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해소될때까지 만 청구인 명의로 운영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및 세법상 책임을 진00이 부담한다고 하여 같은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은 뒤 진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진00은 다시 유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00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2009.3.10.임에도 2009.6.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이 건은 조사관서인 00세무서장이 자료를 파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고,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유00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인에 우편으로 조세심판원의 종전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변경된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90일이 경과하게 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 가.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10.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9364137184)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6.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9.6.1.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발송하였으나 2009.6.5.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송배달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반송배달증명서(등기번호 1354404001955)에는 발송인은 00회계법인이고, 2009.6.1 11:18 청주복대1동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도착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하여 2009.6.2.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에 도착하였으나, 2009.6.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되지는 아니하였고, 2009.6.5. 서청주우체국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09.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SC제일은행빌딩으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날(2009.6.1)을 기준으로 하면 납세고지서를 수평한 날(2009.3.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이전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2009.6.1. 종전 주소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적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한 것인 만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8.6. 진00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 하였으나, 진00이 다시 유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인증서(각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진00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2007.8.1. 개업한 뒤 2007.12.31. 폐업한 사실과 00주유소는 청구인이 2007.8.1. 개업한 후 2007.8.31. 폐업하고 진00은 2007.8.10. 개업하여 2008.6.27. 폐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에는 “각서인(진00)은 신용불량이 풀릴 때까지 청구인을 대신 사업자로 낸다(기간 2007년 12월 말일까지). 사업자로 있는 동안(2007.8.1일부터) 청구인은 모든일에 관련이 없고(쟁점사업장, 00주유소) 실제운영자는 각서인이다. 청구인이 사업자로 있는 동안 민 형사상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시 각서인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00의 확인서에는 “쟁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유00이며, 자신도 유00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00주유소 진00의 매출불부합과 관련하여 00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진00에게 “00주유소 장00과 주유소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가”하고 질문하자 진00은 “모른다”고 답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유00이라는 진00의 각서 내용과 다르며, 청구인은 장00이 “2007년 8월경에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00주유소 진00의 주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확인서와 다르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각서 등에 청구인이 진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진00이 다시 유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00의 확인서에도 진00이 다시 유00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운영자금을 누가 부담하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 여부,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학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유00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이며 유00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업장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