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을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에 터잡아 발생한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전-2457 선고일 2011.01.07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쟁점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9.3.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362,9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김치통, 도어발포 등을 제작하여 ○○○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5.4.19. ○○○에게 자신의 소유인 ○○○외 3필지의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 기숙사 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4,585,087,1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5.4.26. ○○○에게 2,960,101,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고, ○○○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296,010,100원을 공제하는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05.8.26. 폐업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로도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8.29.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으로부터 쟁점매매계약을 공장설비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체납법인에게는 2009.1.6.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92,7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9.3.18.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97,362,950원을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전제에서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매매계약은 쌍방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체납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매매계약은 체납법인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에 제공된 공장 설비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의 판결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처분 및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매거래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2.9. 신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체납법인과의 쟁점매매계약으로 2005.4.26. 체납법인으로부터 2,960,101,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96,010,100원을 공제하는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아울러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8.29. 환급신청거부처분을 하자, ○○○은 처분청을 상대로 ○○○에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5.21. ○○○은 “쟁점매매계약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에 제공된 공장 설비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이라 보아야 하며, 아울러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이 ○○○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2008.3.27. ○○○에서 채권자들의 승소로 확정되었지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과 수익자인 ○○○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채무자인 체납법인과 수익자인 ○○○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어 쟁점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쟁점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화의 양도가 효력을 잃거나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 판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에 항소○○○하였으나 2008.10.9. 패소하였다.

(2) ○○○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및 2심 모두 국가가 패소하자, 소송수행기관인 ○○○에 상고하여도 사실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으로 처분청의 기각판결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처리하고, 처분청에게 ○○○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매매계약의 매입세액 296,010,100원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거래상대방인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 부과처분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의 통보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가산세 171,182,640원을 가산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92,7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2009.3.18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체납법인이 ○○○을 상대로 쟁점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 판결문에 의하면, 2005.4.19. 체납법인은 ○○○에게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4,558,087,1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받은 ○○○이 계약상의 채무 인수 및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8.1.7. ○○○이 신청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2008.1.25.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체납법인과 ○○○의 귀책사유 없이 쟁점부동산 등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되어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92,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9.3.18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2008.1.25. 쟁점부동산 등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러 종료되었고, ○○○은 쟁점부동산 등을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08.1.25.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2008.1.25.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등이 매각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5.4.19.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