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제출한 양도세신고서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과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임의작성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소유자가 제출한 양도세신고서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과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임의작성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락)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추계결정 및 경정 】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표1>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청구인 제시 계약서 전소유자
○○○ 제시 계약서 구분 금액 지급예정일 구분 금액 지급예정일 계약금 6,000,000원 199.04.10. 중도금 잔금 58,000,000원 1999.04.13. 잔금 7,780,000원 1999.04.13. 계 64,000,000원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출금거래의 주요내용
○○ 농협
○○ 지점 415068--****
○○ 농협
○○ 지점 415068--****
○○ 우체국 415068--**** 일자 출금액 거래 일자 출금액 거래 일자 출금액 거래 1999.03.10 1,000,000원 대체 1999.03.10 7,600,000원 대체 1999.04.09 3,000,000원 대체 1999.04.09 20000,000원 6,000,000원 대체 현금대체 1999.04.09 4,000,000원 지급유통 1999.04.29 6,000,000원 대체 1999.04.29 4,000,000원 대체 1999.04.29 200,000원 지급유통 계 10,000,000원 계 37,600,000원 계 6,000,000원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명의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서’(2009.04.23.출력)에는 1999,04,09발행된 자기앞수표 25,000,000원과 1999.04.29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0,000원, 합계 26,000,000원(1천만원권 2매, 수표번호: 39715082∼83, 1백만원권 수표 6매, 수표번호 62615430∼34, 6261 7184)중 전소유자 ○○○가 5,000,000원을, ○○○가 21,000,000원을 각각 이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거래원장조회서의 이서자임)의 ‘사실확인서’(사본, 2009.04.25)에는 “○○○ 자신은 1997년에 친구인 ○○○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가 1999년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빌린 금액에다 소정의 금리를 가산하여 2천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7,780,000원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59,556,413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03,10부터 1999.04.29까지 출금액의 합계가 53,600,000원인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과 이와 관련된 자기앞수표조회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64,000,000원)의 대금지급일은 1999.04.10, 1999.04.13인 반면, 위<표2>와 같이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의 출금일은 1999.04.09, 1999.04.29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 ○○○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이와 달리,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실제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소유자 ○○○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