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로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 된 상태이기에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나대지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기 감면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로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 된 상태이기에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나대지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기 감면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단서 생략) 2.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관할관청에 조회하여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은 쟁점토지1에 2004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없이 무실적 신고 및 무신고를 반복하다가 위장사업자등록 혐의로 2008.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는 1948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위 사업장들은 2007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붕도 없고 공장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골조만 남은 잔존물이고,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용도상 공장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방치된 나대지이다. (나)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이미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 및 형태를 상실한 잡종지 및 나대지이다. (다) 쟁점토지3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상 공원용지 등이 일부 존재하나,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면적은 기존에 재산세 부과시 감면하고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위: ㎡) 지번 공부상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감면면적 감면사유 267 대지 536 520 16 도로편입 268-3 〃 1,094 942 152 도로 및 공원용지 편입 330-1 임야 1,470 1,470 0
• 425-1 〃 3,123 2,322 801 공원용지 편입 또한,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에서 열거한 일부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위 감면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과원칙이 준용되는 바, 쟁점토지1은 공부상 공장용지이나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공장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골조만 남은 잔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말소만 안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1은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공장용지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2는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농지로의 기능 및 형태를 상실한 잡종지 및 나대지로서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3은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산세 부과시 이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