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90일”은 이를“30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3.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2일 되는 날인 2009.6.11.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의 “배달 증명서종적조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