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419 선고일 2009.09.23

심판청구는 고지서나 이의신청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동 □□□교회의 목사로, 2008.8.13. 쟁점교회와 연접한 같은 동 327-6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고철도매업,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2008.8.29. 쟁점사업장 위에 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 630,639,4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61,405,61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교회)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 54,031,34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87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90일”은 이를“30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3.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2일 되는 날인 2009.6.11.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의 “배달 증명서종적조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